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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서울시, 혁신 디자인에 용적률 최대 330%p 완화

2023.07.19 오후 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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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혁신디자인 건축물 확대를 유도하기 위해 법정 상한의 330%p까지 용적률을 완화할 수 있도록 사전협상제도를 손질했습니다.

사전협상제도는 민간 사업자가 5천㎡ 이상 부지를 개발할 때 민간과 공공이 사전에 협의하는 제도입니다.

용도지역 상향 등으로 민간 사업자의 사업성을 높여주는 대신 개발이익 일부를 공공 기여로 확보해 도시 균형발전을 촉진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시는 사전협상제도에 여러 인센티브 항목을 신설했는데 사업 시행자가 혁신적인 건축디자인을 제안하고 적정성을 인정받으면 최대 110%p의 상한 용적률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습니다.

제로에너지빌딩 인증, 녹색 건축·에너지효율 인증, 재활용 건축자재 사용 계획을 적용한 사전협상 대상지에 최대 60%p의 상한 용적률 인센티브를 부여합니다.

각 항목의 인센티브는 중복으로 적용할 수 있는데 3개 항목 모두 적용할 경우 최대 330%포인트 용적률이 완화됩니다.



YTN 차유정 (chayj@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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