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도소에서 수용자에게 보호장비를 채운 채로 용변을 보게 하는 것은 인격권 침해라는 국가인권위원회 판단이 나왔습니다.
국가인권위는 경기도에 있는 교도소에 수감 중인 A 씨가 낸 진정에 대해 이같이 판단하고, 교도소장에게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인권위는 용변과 목욕 등 필요할 때는 보호장비 사용을 중지하거나 완화할 수 있다는 형집행법 시행규칙을 교도소가 어겨, A 씨가 수치심과 모욕감을 느낄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A 씨는 지난해 2월 처우를 개선해달라며 다른 수용자들과 함께 문을 차고 소리를 질렀는데, 교도소는 A 씨에게 5시간 동안 수갑과 허리에 두른 사슬이 연결된 금속보호대를 채우고, 화장실에 갈 때도 풀어주지 않았습니다.
교도소 측은 긴급한 상황에서 임의로 보호장비를 해제하기는 어려웠다고 해명했습니다.
YTN 유서현 (ryush@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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