막걸리 브랜드 '영탁 막걸리' 제조사와 상표권 분쟁을 벌이고 있는 가수 영탁이 1심에서 이겼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영탁이 제조사 예천양조를 상대로 상품표지 사용을 금지해 달라며 낸 소송에서 영탁 일부 승소로 판결했습니다.
이어 '영탁'으로 표시된 막걸리 제품을 생산·양도·대여·수입하거나 이를 막걸리 제품에 표시해선 안 되고, 이미 제조한 제품에서도 지우라고 명령했습니다.
재판부는 예천양조가 '영탁'을 광고에 사용함으로써 가수 영탁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는 소비자들의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재판부는 제 3자가 소유한 제품도 폐기해 달라는 영탁 측의 청구는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예천양조는 앞서 지난 2020년 영탁 측과 1년간 계약을 맺고 '영탁 막걸리'를 출시했지만, 광고모델 재계약 협상이 결렬되며 갈등이 불거졌습니다.
영탁 측은 계약이 끝났는데도 예천양조가 '영탁'을 사용한다며 지난 2021년 민사소송을 냈습니다.
예천양조는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습니다.
YTN 홍민기 (hongmg1227@ytn.co.kr)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