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최근 교권 보호 여론이 확대되고 있지만, 이 논의 과정에서 소외된 사람들이 있습니다.
바로 유치원 교사들 이야기인데요.
아이의 대변 질감을 알려달라는 등 하루에도 수많은 악성 민원에 시달리지만, 정작 이들을 위한 법적 보호망은 없다고 합니다.
제보는 Y, 강민경 기자입니다.
[기자]
21년 차 유치원 교사인 A 씨.
최근 아이들이 계단을 내려갈 때 한 명씩 손을 잡아주지 않았다가, 교사의 '안전 불감증'을 탓하는 학부모의 불만을 들었습니다.
때로는 베테랑 교사도 감당하기 어려울 정도의 학부모 민원도 들어온다고 토로합니다.
[A 씨 : 유치원 교사 : 선생님이 (우는) 아이를 안거나 데려가거나 하면 그것을 굉장히 불쾌하게, 아이를 납치하듯이 가져가면 안 된다. 나 굉장히 불편했다, 우리 아이가 얼마나 속상했겠느냐….]
교육 활동을 방해하는 악성 민원과 교권 침해는 유치원에서도 예외가 아닙니다.
최근에는 학부모가 학벌을 내세우며 유치원 교사에게 폭언을 쏟아낸 음성이 공개돼 파장이 일기도 했습니다.
[학부모 (출처: 경기일보) : 뭐 하시는 거에요, 배운 사람한테, 당신 어디까지 배웠어요, 지금? 카이스트 경영대학 나와서 MBA까지 우리가 그렇게 했는데 카이스트 나온 학부모들이 문제아냐고!]
유치원 교사들이 악성 민원 경험담을 올리는 온라인 사이트입니다.
아이가 변을 본 시각과 변의 질감, 색을 자세히 알려달라고 요청받았다는 하소연부터, 머리카락이 길다고, 학기 중에 결혼했다고 항의를 들었다는 증언까지 내용도 다양합니다.
그러나 유치원 교사들은 목소리를 낼 길이 막혀 있다고 호소합니다.
현재 정치권이 추진하는 아동학대 면책법, 이른바 교권보호법은 교사가 '생활지도'를 할 때 잘못이 없으면 아동학대 관련 법을 적용하지 않겠다는 게 핵심입니다.
그런데 초·중등교육법과 달리, 유아교육법엔 교사의 '생활지도권'이 명시돼 있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 유치원 교사들은 보장받을 '생활지도' 과정 자체가 없는 셈이라, 교권보호법 적용 대상에서도 빠지는 겁니다.
[이경미 / 한국국공립유치원교원연합회 회장 : 국가교육과정, 누리과정을 보게 되면 그 안에 기본 생활 습관이라든가 인성과 관련된 다양한 생활 지도를 하게 되어 있어요. 그런 것을 근거로 삼아서 명확하게 (유아교육)법이 개정되어서….]
유치원도 사회 규범을 처음으로 배우는 '학교'인 만큼, 초·중등 교원과 같은 수준의 교권 보호 장치가 마련돼야 한다는 게 교사들의 요구입니다.
YTN 강민경입니다.
촬영기자 : 신홍
그래픽 : 김진호
YTN 강민경 (kmk0210@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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