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0억 원대 횡령·배임 혐의를 받는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의 차남 유혁기 씨가 구속이 합당한지 다시 판단해달라고 법원에 요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인천지방법원은 오늘(8일) 오후 유 씨의 구속적부심 심문을 진행한 뒤 기각 결정을 내렸습니다.
구속적부심은 피의자의 구속이 적법한지 법원에 재차 판단을 구하는 절차로, 적부심이 기각되면서 유 씨의 구속 상태도 유지됩니다.
세월호 참사 관련 마지막 해외 도피자인 유 씨는 지난 4일 참사 9년 만에 미국에서 국내로 송환됐습니다.
이후 유 씨는 아버지 측근인 계열사 대표들과 공모해 컨설팅 비용 등의 명목으로 250억 원을 받아 개인 계좌나 해외 법인으로 빼돌린 혐의로 지난 5일 구속됐습니다.
YTN 윤성훈 (ysh02@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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