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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 시간 순찰차에서 낮잠...시민이 신고하자 직접 종결 처리

2023.08.18 오전 0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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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찰 근무 시간인데도 불구하고 차 안에서 낮잠을 자다가 시민 신고가 들어오자 직접 종결 처리한 경찰이 감찰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서울 용산경찰서는 관할 지구대 소속 A 경감이 근무 시간에 순찰차 안에서 잠을 잤다는 신고를 접수해 청문 감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A 경감은 지난 13일 오후 지하철 4호선 이촌역 4번 출구에서 순찰 근무를 하게 되어 있었지만 700m 거리 골목에 순찰차를 세워놓고 낮잠을 잤습니다.

이를 목격한 시민이 경찰에 신고했는데, A 경감은 지구대에 돌아가 보고하지 않고 신고를 자신이 직접 종결 처리했습니다.


앞서 경찰은 서울 신림동과 경기 분당 서현역에서 흉기 난동 사건이 잇따르자 지난 4일부터 특별치안활동을 발령한 상태였습니다.



YTN 유서현 (ryush@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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