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사회
닫기
이제 해당 작성자의 댓글 내용을
확인할 수 없습니다.
닫기
삭제하시겠습니까?
이제 해당 댓글 내용을 확인할 수 없습니다

속보 대법원 "한의사에게도 뇌파계 사용 허용해야"

2023.08.18 오전 10:19
AD
한의사도 현대 의료기기인 '뇌파계'를 사용할 수 있다는 대법원의 최종 판단이 나왔습니다.

대법원은 오늘 오전 한의사 A 씨가 보건복지부를 상대로 낸 한의사 면허자격 정지처분 취소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A 씨는 지난 2010년 자신이 운영하던 서울 서초구 한의원에서 파킨슨병과 치매 진단에 뇌파계를 사용한 사실이 알려져 복지부로부터 면허정지 처분을 받자 이에 불복하는 소송을 냈습니다.

뇌파계는 뇌파를 검출해 뇌종양이나 간질 등을 진단하는 데 쓰이는 의료기기로, 재판에선 뇌파계 사용이 한의사 면허 범위 외 의료 행위인지가 쟁점이 됐습니다.


1심은 뇌파계가 한방의료에 포함된다고 보기 어렵다며 복지부의 손을 들어줬지만, 2심은 인체 위험성이 크지 않다는 점 등을 들어 처분이 부당하다며 1심 판단을 뒤집었습니다.



YTN 최민기 (choimk@ytn.co.kr)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AD

실시간 정보

AD

YTN 뉴스를 만나는 또 다른 방법

전체보기
YTN 유튜브
구독 5,370,000
YTN 네이버채널
구독 5,493,369
YTN 페이스북
구독 703,845
YTN 리더스 뉴스레터
구독 108,794
YTN 엑스
팔로워 361,5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