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관악구 신림동 한 공원에서 벌어진 성폭행 및 폭행 사건의 피의자가 범행에 '금속 너클'을 사용했다고 진술했다.
서울 관악경찰서는 17일 관악구 신림동의 공원 인근에서 여성에게 폭력을 행사하고 성폭행한 혐의로 30대 남성 A씨를 체포해 조사 중이다. A씨는 경찰 조사 과정에서 "너클을 양손에 착용 후 폭행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너클은 손가락에 반지처럼 끼우는 금속 재질의 공격용 무기로 너클을 끼고 주먹을 휘두르면 상대에게 강한 충격을 줄 수 있다. 본래 너클은 전쟁에서 근접전을 벌일 때 사용되는 무기인만큼 일부 국가에서는 불법 무기로 취급해 사용을 금지하기도 한다.
너클은 항공기 내 반입 금지 물품이기도 하다. 그러나 우리나라에서는 '호신용품'으로 분류되어 아무런 제한 없이 손쉽게 구할 수 있다.
17일 한국공항공사는 최근 묻지마 범죄 여파로 너클, 전기충격기 등 개인 호신용품 수요가 급증하면서 기내 반입도 폭발적으로 늘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지난 8월에도 광주에서 중학생이 너클을 사용해 상대 학생을 폭행한 사건이 있었고, 1월에도 항의하는 보행자를 운전자가 너클로 폭행해 실명 위기에 빠트린 사건도 있었다.
너클을 사용해 다른 사람을 폭행했을 경우 특수폭행 혹은 특수상해 혐의가 적용된다.
한편, 경찰은 18일 A씨의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범행에 앞서 2시간 전부터 범행 장소를 배회한 것으로 드러났다. 범행 장소에 대해서는 "그곳을 자주 다녀 폐쇄회로(CC)TV가 없다는 것을 알고 있어 정한 것"이라는 취지로 진술했다.
YTN 최가영 (weeping07@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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