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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감증명서 안 내도 되는 부동산 전자등기 2025년 시작

2023.08.29 오후 02: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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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2025년부터는 부동산에 관한 전자등기를 신청할 때 인감증명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됩니다.

행정안전부는 법원행정처와 오늘(29일) 대법원에서 업무협약(MOU)을 맺고 인감정보시스템과 미래등기시스템을 연계해 인감대장정보를 공유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행안부는 법원행정처에 인감,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등 인감대장 정보를 제공하고 법원행정처는 미래등기시스템 구축 과정에서 인감대장정보 연계 기능을 개발하기로 합의했습니다.


두 기관은 2024년 8월까지 시스템 연계를 완료하고 시범서비스를 거쳐 2025년 1월부터 전국 서비스를 시작할 계획입니다.



YTN 김종균 (chongkim@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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