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 재판에서 허위 진술을 한 혐의를 받는 증인이 모레 구속 갈림길에 섭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위증과 증거위조 혐의 등을 받는 전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장 이 모 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다음 달 1일 오전 10시 반에 열기로 했습니다.
앞서 이 씨는 지난 5월 4일 김 전 부원장의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 재판 증인으로 출석해, '재작년 5월 3일 김 전 부원장과 만나 업무를 협의했다'고 위증한 혐의를 받습니다.
검찰은 이 날짜에 김 전 부원장이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사장 직무대리에게서 불법 대선자금 1억 원을 받은 것으로 의심해왔습니다.
이후 검찰은 이 씨가 민주당 이재명 대표 대선 선거대책위원회 관계자 등과 짜고 재판에서 허위 알리바이를 제공한 것으로 보고 수사를 이어왔습니다.
YTN 김철희 (kchee21@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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