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오늘(8일) 오후, 고(故) 채 상병 순직 사고를 처음 수사했던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을 불러 고발인 조사를 진행합니다.
박 전 단장은 지난달 23일, 국방부 김동혁 검찰단장과 유재은 법무관리관이 위법 행위를 해놓고 오히려 수사단장인 자신이 지시를 따르지 않았다고 항명죄를 뒤집어씌운다며, 공수처에 작권 남용 혐의로 고발했습니다.
당시 박 전 단장은, 유 법무관리관이 인계서에 죄명과 혐의자, 혐의 내용을 모두 빼고 일반서류를 넘기면 안 되겠느냐고 압박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지난달 19일 경북 예천군 내성천에서 구명조끼 없이 실종자 수색을 하다가 숨진 해병대 제1사단 고(故) 채 상병 사망 사건을 조사했던 박 전 수사단장은, 경찰에 사건 이첩을 보류하라는 국방부 지시를 따르지 않았단 이유로 군 검찰에 항명 혐의로 입건된 상태입니다.
YTN 송재인 (songji10@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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