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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경기도 2024년 생활임금 시급 1만1천890원...3.5% 인상

2023.09.08 오전 1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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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는 내년 생활임금을 시급 만1천890원으로 확정해 고시했다고 밝혔습니다.

올해의 만1천485원보다 405원, 3.5% 올랐습니다.

월 급여 기준으로는 올해 240만365원보다 8만4천645원 많은 248만5천10원입니다.

내년 최저임금(시급 9천860원)과 비교하면 2천30원 많습니다.

이번에 고시된 생활임금은 내년 1월 1일부터 적용됩니다.


적용 대상은 경기도 및 경기도 출자·출연기관 직접 고용 노동자와 민간 위탁사업 등 도 간접고용 노동자 등입니다.

생활임금은 노동자가 가족을 부양하고 교육·문화 등 각 분야에서 인간으로서 존엄성을 유지하며 생활할 수 있도록 최저임금 등을 고려한 임금입니다.

경기도는 2014년 광역지자체 최초로 생활임금 조례를 제정해 2015년부터 생활임금제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YTN 최명신 (mschoe@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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