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의 한 사학재단 이사장의 아내가, 초등학생 자녀에게 '벌 청소'를 시켰다는 이유로 담임교사를 아동학대 혐의로 신고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습니다.
서울경찰청 여성청소년수사대는 최근 한 사립초등학교 교사 A 씨의 아동학대 혐의에 대해 무혐의로 판단하고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아동학대 혐의는 무혐의 처분을 받아도 검찰에 송치해야 합니다.
A 씨는 사전에 합의한 학급 규칙에 따라 숙제를 잘 해오지 않은 학생에게 학급 일부를 청소하는 벌을 줬는데, B 씨는 자신의 아이가 이런 벌을 받자 A 씨를 아동학대 혐의로 신고했습니다.
B 씨는 서울에 3개 학교를 소유한 사학재단 이사장의 아내입니다.
B 씨는 또, 학교폭력 신고전화인 117과 학교 교장, 국민신문고 등에도 민원을 넣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YTN 강민경 (kmk0210@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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