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잡음만 남긴 영화 '치악산', 초라한 예매율...0.8%로 출발

2023.09.13 오전 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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잡음만 남긴 영화 '치악산', 초라한 예매율...0.8%로 출발
영화 '치악산' 언론시사회 현장 ⓒOS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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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이미지 훼손 우려가 있다며 원주시민들이 영화 ‘치악산’에 제기한 상영금지 가처분 신청을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은 가운데, 영화가 개봉 첫날 논란이 무색할 정도로 저조한 예매율을 보이고 있다.


오늘(13일) 영화진흥위원회 영화관 입장권 통합전산망에 따르면 이날 개봉한 영화 '치악산'은 전체 박스오피스 중 실시간 예매율 0.8%로 개봉작 중 20위를 기록 중이다. 법원까지 간 영화제작사와 시민단체 간의 갈등이 무색할 정도의 예매율이다.

공포 미스터리 영화 ‘치악산’은 1980년 원주 치악산에서 토막 난 시체 10구가 발견돼 비밀리에 수사가 진행됐다는 괴담을 소재로 하는 작품으로 개봉 전부터 치악산에 대한 이미지 훼손이 우려된다며 지역 사회의 거센 반발을 받아왔다. 원주시를 비롯해 시민 단체는 영화 제목 변경과 대사의 부분 삭제를 요구했으나 제작사가 이를 거부하며 갈등은 평행선을 달렸다.

결국 원주시를 비롯해 대한불교조계종 구룡사, 원주축협, 원주원예농협, 농업회사법인 금돈 등이 영화의 제작사 도호엔터테이먼트를 상대로 영화 '치악산' 상영금지 가처분을 제기하며 공은 법원으로 넘어갔다.


그러나 개봉 하루 전인 어제(12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재판장 박범석)는 '허구의 내용을 담은 영화에 치악산이 등장한다는 것만으로 치악산의 명성이 훼손되거나, 치악산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갖게 된다고 예측할 수 없다'라며 상영금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고, 영화는 계획대로 스크린에 걸렸다.

재판부의 판단 이후에도 원주시 시민단체는 영화 관람을 거부하고 치악산 브랜드와 관련된 농축산물의 피해가 있으면 손해배상을 청구하겠다며 강경한 입장을 보였다. 제작사 역시 논란과 우려를 의식해 강원도 내에서는 영화 상영을 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이처럼 법원의 판단 이후에도 영화를 둘러싼 잡음이 계속됐지만, '치악산'은 논란의 불씨만 남긴 채 관객들에게는 외면받는 모양새다.

YTN 김성현 (jamkim@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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