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유학생에게 성희롱 의도가 담긴 문자 메시지를 보냈다가 해임된 대학교수가 해임 처분이 무효라며 제기한 소송 항소시에서 패소했다.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대구고법 민사3부(손병원 부장판사)는 대구 모 대학에 재직했던 전 교수 A 씨가 대학 측을 상대로 제기한 해임처분무효확인소송에서 A 씨의 청구를 기각했다.
A 씨는 2021년 논문 심사위원을 맡은 후 박사 논문을 제출한 유학생 B 씨에게 성희롱성 문자 메시지를 여러 차례 보냈다.
A 씨는 “궁녀, 기분이 좋아지려면 너의 수청을 받아야 한다. 오늘 저녁에 나에게 수청을 들도록 하여라. 네가 택일하지 않아 황제가 결정했다”, “총명하고 예쁜 궁녀 보고 싶구나. 캄캄한 밤에 달빛 아래서 만나면 되겠구나. 나의 키스를 받고 잘 자거라” 등의 문자 메시지를 B 씨에게 보냈다.
이후 B 씨가 A 씨를 피하자 “너의 수청을 받지 못해 기분이 별로다. 이제 최종 심사에서 결정만 내릴 것이다”라며 논문 심사 탈락을 암시하는 메시지를 보내기도 했다.
결국 B 씨는 A 씨를 학교 측에 신고했고 대학 측은 진상조사 후 징계위원회를 열어 같은 해 10월 A 씨의 논문 심사 위원 자격을 박탈하고 교수직에서 해임했다. 이에 A 씨가 소송을 제기한 것이다.
이에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이제 중국 학생 논문지도는 일절 맡지 않을 것이라고 마음먹게 됐다'고 하는 등 반성이나 개선의 의지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성희롱 의도가 인정되어 해임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결 했다.
YTN 곽현수 (abroad@ytn.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