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허위 인터뷰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관련 보도를 한 뉴스타파와 JTBC를, 윤석열 대통령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압수수색 했습니다.
해당 내용을 취재 보도한 기자들도 강제 수사 대상에 포함됐는데요.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한 소식 들어보겠습니다. 김혜린 기자!
검찰이 언론사 강제 수사에 나섰는데, 지금은 압수수색이 종료됐습니까?
[기자]
오늘(14일) 오전 8시 50분쯤부터 서울 중구에 있는 뉴스타파에서 시작된 압수수색 절차는 방금 전 종료됐습니다.
오늘 압수수색 대상에는 마포구에 있는 JTBC 사옥과 뉴스타파 한 모 기자, 봉지욱 전 JTBC 기자의 자택도 포함됐습니다.
압수수색에 앞서 뉴스타파 측은 '언론자유 수호' 등이 적힌 피켓을 들고 구호를 외치며 2시간 넘게 검찰과 대치했는데요.
뉴스타파 김용진 대표는 국민이 아닌 정권을 수호하는 정치검찰의 언론 탄압을 적나라하게 보여준다며, 역사에 남을 치욕이라고 비판했습니다.
공교롭게도 압수수색이 진행된 오늘은 뉴스타파가 검찰 특수활동비 검증 결과를 발표하겠다고 예고한 날입니다.
압수수색이 진행되는 가운데, 뉴스타파는 검찰이 특수활동비를 부정 사용하고 있다며 기자회견을 진행했습니다.
[앵커]
오늘 압수수색 배경, 자세히 설명해주시죠.
[기자]
압수수색과 관련해 뉴스타파 한 모 기자와 봉지욱 전 JTBC 기자가 받는 혐의는 명예훼손 등입니다.
지난 대선 직전 허위 내용을 보도해 윤 대통령 명예를 훼손했단 게 검찰 판단입니다.
앞서 뉴스타파는 대선을 사흘 앞둔 지난해 3월 6일, 김만배 씨의 녹음파일을 보도했습니다.
이 파일엔 2011년 부산저축은행 수사 당시 대검 중수2과장이었던 윤 대통령이 대장동 대출 브로커 조우형 씨 수사를 무마시켜줬단 취지로 말하는 내용이 담겼는데요.
검찰은 김만배 씨가 재작년 9월 15일 뉴스타파 전문위원이던 신학림 전 언론노조 위원장과 이런 내용의 허위 인터뷰를 하고, 그 대가로 신 전 위원장에게 뒷돈 1억6천5백만 원을 줬다고 보고 있습니다.
JTBC는 이보다 앞선 지난해 2월, 윤 대통령의 수사 무마 의혹을 제기하는 내용을 남욱 변호사의 수사 자료를 인용해 보도했습니다.
하지만 보도 과정에서 수사 무마는 없었다며 의혹을 부인한 조우형 씨 진술을 고의로 누락했단 게 검찰 시각입니다.
검찰 관계자는 오늘 압수수색을 두고 악의적 의도를 가지고 허위보도가 이뤄진 정황이 확인돼,
보도 경위와 공모 관계 등을 확인하기 위해 수사에 나섰다며 언론 탄압이라는 비판을 일축했습니다.
검찰은 오늘 뉴스타파와 JTBC 압수수색을 통해 확보한 증거 자료를 분석하고,
한 모 기자와 봉지욱 기자 등도 조만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할 방침입니다.
지금까지 사회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YTN 김혜린 (khr0809@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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