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는 지난 7월부터 관내 기초단체와 함께 무분별한 '정당 현수막'에 대해 철거작업을 벌였습니다.
하지만 집행에 나선 현장 공무원들은 내심 불안감에 시달렸습니다.
행정안전부가 인천시를 상대로 상위법에 위배된다며 대법원에 제소하고 조례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까지 냈기 때문입니다.
숙고를 거듭한 대법원은 행안부의 제소가 '이유 없다'며 인천시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정당현수막 공해에 시달려온 전국 대부분의 지자체는 대법원의 결정을 환영했습니다.
[유정복 / 인천광역시장 : 헌법 정신에 어긋나는 법률에 대해 지방정부에서 조례를 개정해서 이를 규제하는 것이 합당하다는 대법원 판결에 대해서 저희는 매우 뜻깊게 생각하고 필요한 행정조치에 대해서는 과감하고 용기 있게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서울과 부산, 울산과 광주 등 다른 광역 단체도 인천시의 조례를 참고해 정당현수막 규제에 나서겠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지난 5월에 만든 인천시 조례는 ▲ 정당 현수막도 지정게시대에 걸어야 하고 ▲ 국회의원 선거구별로 4개 이내로 ▲ 내용도 혐오와 비방이 없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말 국회가 정당현수막은 아무런 규제 없이 내걸 수 있도록 옥외광고물법을 개정한 이후 전국이 현수막 공해로 뒤덮인 데 대해 인천시가 조례를 통해 맞대응에 나선 것입니다.
전국 17개 시도지사는 지난 7월 여야 당적을 떠나 공동결의문을 통해 정치권에 정당현수막에 대한 특혜 조항을 신속하게 폐지해 줄 것을 요구하기도 했습니다.
내년 총선을 앞둔 정치권은 정당현수막 문제점에 대해 수긍하면서도 특혜 조항 폐지에 대해서는 여야 모두 미지근한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YTN 강성옥입니다
촬영기자 : 나경환
자막뉴스 : 이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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