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경기 호원초등학교 교사가 숨진 사건과 관련해 경기교육청이 경찰에 학부모 3명에 대한 수사를 의뢰했습니다.
수사 대상인 학부모 한 명은 6학년이던 자녀가 수업 시간에 손을 다치자 지속적으로 숨진 교사에게 연락해 매월 50만 원씩 모두 400만 원의 치료비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유족을 대리하는 변호사의 이야기 들어보시죠.
[이정민 변호사 / 유족 측 법률대리인 : 학부모와 문자 연락을 주고받으면서 제가 매달 50만 원씩 드려서 학생에 대해서 위로를 해주고 싶다는 식으로 이야기를 했고 그걸 학부모가 승낙했다고 합니다.
50만 원씩 총 8번을 보냈는데 10번을 보내겠다는 얘기가 있었던 것 같아요. 거기서 아홉 달째 달에 보내지 않으니까 예전에 공개됐던 선생님, 우리 애가 2차 수술을 하는데 연락 부탁드립니다라고 아홉 번째 달에도 돈을 달라는 압박 문자가 있었습니다.
이건 국가배상을 통해서 해결했어야 되는 문제지 국가직 공무원인 교육공무원에 과실 행위가 있다고 할지라도 이는 교육공무원 개인이 책임질 수 있는 법리가 아닙니다. 나아가서 최근 대법원에서 이야기했었던 것은 반드시 명시적인 방법이 아니더라도 지위 등에 기초한 위치를 통해서 불응하면 부당한 불이익을 입을 위험이 있다는 의구심을 일으키게 하는 경우라면 충분히 협박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례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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