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쓰러진 아내 두고 외출한 남성, 두 번째 영장도 기각

2023.09.25 오후 05: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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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흘리며 쓰러진 아내를 두고 외출한 혐의를 받는 남성에 대해 경찰이 구속영장을 다시 신청했지만, 이번에도 기각됐습니다.

인천지방법원은 유기 혐의를 받는 60대 남성 A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습니다.

A 씨는 지난 5월 인천시 강화군 자택에서 피를 흘리며 쓰러진 50대 아내를 보호하지 않고 운동을 하러 외출한 혐의를 받습니다.


지난 7월 경찰은 유기치상 혐의로 A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검찰은 아내의 머리 부상을 의학적으로 검증할 필요가 있다며 반려했습니다.

경찰은 유기 혐의에 대해서는 명확한 증거를 확보한 만큼, A 씨에게 유기 혐의만을 적용해 구속영장을 다시 신청했습니다.

경찰은 A 씨의 범행에 대해 불구속 상태로 수사를 이어갈 것이라고 답했습니다.



YTN 윤태인 (ytaein@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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