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가 오늘(26일) '대북전단 살포'를 처벌하는 남북관계발전법이 헌법에 어긋나는지 2년여 만에 판단합니다.
헌재는 오늘 오후 이른바 '대북 전단 금지법' 위헌 확인 사건 두 건에 대한 선고를 내립니다.
2020년 12월 민주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해 시행된 개정 남북관계발전법은, 대북전단 살포 행위를 3년 이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 벌금으로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 모임' 등 단체들은 법안이 공포된 같은 달 29일, 대북전단 금지법이 표현의 자유와 죄형법정주의 등에 어긋난다며 헌법소원을 청구했습니다.
앞서 대법원은 해당 조항을 어겼다는 이유로 탈북민 단체 '자유북한운동연합'의 비영리법인 설립 허가를 취소하는 건 부당하다고 판단하면서, 대북 전단 살포가 북한 주민에게 실상을 알리는 공적 역할을 수행하는 측면이 있다고 봤습니다.
YTN 송재인 (songji10@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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