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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라이브] 이재명 '운명의 날'...영장 심사 쟁점은?

2023.09.26 오전 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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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호준석 앵커, 김선영 앵커
■ 출연 : 최진녕 변호사, 이승훈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라이브]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잠시 뒤에 현장 바로 연결하겠고요. 전문가들 얘기를 들어보겠습니다. 최진녕 변호사, 그리고 이승훈 더불어민주당 법률위원회 부위원장 두 분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8시 반에 출발했으니까 이제 1시간 지났는데 잠시 뒤면 도착하게 되겠죠?

[최진녕]
그렇습니다. 중랑구에서 서초동까지 빠르면 30분 정도면 오는 거리라고 하는데 오늘 아침에 서울에 비가 오다 보니까 생각보다 많은 시간이 걸리는 것 같습니다. 보통 검찰청 같은 경우에는 앞으로, 전면에 있는 데로 출두를 하지만 서울중앙지방법원 같은 경우에 동관, 서관이 있는데 형사법정이 있는 경우에는 서관입니다. 그리고 정면으로 들어오는 데는 보안을 위해서 막아놨기 때문에 후면으로 돌아 들어와서 서관으로 들어가는 쪽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지금 화면에 볼 때도 서관이라는 것이 나오고.

[앵커]
저기가 후문이군요.

[최진녕]
건물의 뒤편에 있고 쌍둥이건물 중 서관 쪽에 형사법정이 있다 보니까 영장실질심사하는 법정이 서관에 있다 보니까 지금 저기 있고. 법원이나 검찰청에서 어떻게 보면 집회를 하는 것 자체가 금지돼 있다 보니까 많은 지지자들이 저기까지 들어올 수는 없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외곽에서 여러 가지 정치적인 구호를 외칠 수는 있겠습니다마는 지금 보이는 저쪽 같은 경우에는 언론 인터뷰를 비롯해서 보안을 담당하는 경찰이라든가 방호원들이 있다 보니까 생각보다 그렇게 많지 않은 인원이 보이는 것은 그런 배경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앵커]
그러면 차량이 저기까지는 진입을 합니까?

[최진녕]
충분히 들어옵니다. 특히 서울중앙지방법원과 검찰청 사이에 정문으로 들어오는 길이 있는 것이고. 거기에서 들어온 다음에 법원으로 쭉 언덕을 따라서 올라오신 다음에 우회전을 하면 바로 저기 서관 뒤쪽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 잠시 후면 도착하지 않을까 싶은데요.

그렇게 하면 저기에서 내려서 포토존이 저 근처에 서 있는 곳이, 오늘 신문에도 나오고 했습니다마는 민주당 쪽 같은 경우에는 다른 진술서나 이런 부분은 준비하지 않으셨다 했지만 많은 기자분들이 직접적인 질문은 많이 하실 것인데 그것에 대해서 어떤 답을 하실지도 국민들이 많은 관심을 가지시는 것 같습니다.

[앵커]
워낙 자세히 얘기해 주셔서 지금 동선이 막 그려지는 상황인데 오늘 비가 와서 차는 막힌다고 그러고 도착이 조금 지연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앞서 녹색병원에서 이재명 대표 나오는 모습을 봤는데 지팡이를 짚고 나오는 모습을 볼 수 있었어요.

[이승훈]
지팡이를 짚고 나왔는데 상당히 근손실이 심하다고 합니다. 단식을 오래했었기 때문에요. 그래서 걷기 힘든 상황인데 휠체어를 타는 것은 야당 대표로서의 어떤 자존심 문제가 있어서 본인이 힘들지만 지팡이를 짚고 걸어왔고요. 또 옆에 비서실장이 부축하는 모습 보지 않았습니까? 그만큼 넘어질 위험성도 있어서 그런 것 같고요.

다만 법원에 도착해서 법정호실에 도착하면 아마 휠체어를 준비해서 거기로 들어갈 것으로 보입니다. 그만큼 넘어질 위험성을 우려한 것 같고요. 오늘 특별한 메시지는 내지 않겠다, 이런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 그것들은 검찰의 부당한 수사에 대해서는 강력히 다퉜습니다마는 오늘은 영장실질심사이기 때문에 거기에 집중하겠다. 법리적인 다툼이나 증거인멸 우려가 없다, 이 부분에 집중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앵커]
과거에도 이재명 대표가 검찰에 출석할 때는 앞에서 입장문을 장시간 발표했지만 법원에 재판 받으러 출석할 때는 취재진들이 물어도 답변을 하지 않고 들어갔었는데 오늘도 입장문은 없고. 그러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기자들이 물어보면 어떻게 할까요? 거기에는 답변이 있을까요?

[이승훈]
간단한 정도 수준의 답변은 있을 수 있겠는데 성실히 임하겠다 정도 수준이 아닐까 싶고요. 검찰 수사를 받다 보면 굉장히 억울함을 많이 느껴요. 특수부 수사 같은 경우는 굉장히 진술 압박이 들어오고 또 관련 지인들에 대해서까지도 압박 진술을 많이 받기 때문에 억울함을 호소하는 경우가 많고. 그래서 이재명 대표가 이 사건 수사가 진술에만 의존하는 수사다라고 하면서 강력하게 토로하지 않았습니까?

다만 법정에서는 법과 양심에 따라서 판단하는 것이 판사의 기본 원칙이고 또 그렇게 해야지만 이 사건이 정치적인 문제로 인해서 영장발부 여부가 결정되지 않을 수 있어서 최대한 말을 아낄 것으로 보여집니다.

[앵커]
아무래도 오늘 영장심사 도중에도 이재명 대표 건강이 변수가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지금 나오는 법조계 안팎의 전망은 역대 최장 시간 영장심사가 될 것 같다, 이렇게 또 보고 있더라고요.

[최진녕]
그렇습니다. 서훈 전 국정원장의 영장실질심사가 10시간 5분 정도 이뤄졌다고 하는데 그것을 갱신할 가능성이 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실질적으로 그렇게 될 가능성도 없지 않은데요. 이미 언론에 나온 것처럼 검찰 같은 경우에는 1600쪽 정도의 준비서를 준비했고 거기다가 파워포인트도 그에 못지않을 정도로 준비하다 보니까 검찰이 어떻게 보면 공소사실, 범죄 구속영장의 기재한 범죄사실에 대한 설명을 하고 증거를 제출해서 재판부를 설득하는 데 상당히 큰 시간이 걸릴 것 같습니다.

특히 지금 같은 경우에는 중앙지검에서만 수사한 뿐만 아니고 수원지검에서도 한 것까지 같이 10명 정도의 검찰들이 투입된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중앙지검팀에서 얘기하고 있는 백현동 사건에 대해서도 두세 시간 이상 될 것이고 나아가 수원지검 쪽에서 했던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 이 부분에 대한 것도 그에 못지않은 정도의 진술서가 있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실무적인 선에서 실제 담당했던 검사들이 직접적인 관여하는, 이른바 직관하는 사안이다 보니까 누구보다 상세하게 알지 않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그에 대한 내용을 재판부를 충실히 설득하고 나아가 지난번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국회에서 체포영장을 청구하게 된 취지를 얘기할 때 앞에 범죄사실은 얘기하고 증거를 얘기할 때 어떻게 보면 민주당 국회의원들이 굉장히 고성을 지르면서 그 내용을 얘기 못했지 않습니까?

결국 법정에서는 그와 같은 증거 싸움이기 때문에 기소유지 내용보다는 증거 자체에 대해서 하나하나 재판부를 설득하려고 하는 시간이 상당 부분 걸릴 것 같고. 그거에 대해서 끝나고 나면 이제 2차전, 후반전으로 이재명 대표 측의 반박이 있을 것이기 때문에 그 반박도 앞의 공격, 어떻게 보면 동전의 양면 내지 손바닥 양면이기 때문에 앞에서 검사의 진술이 길어지는 만큼 이재명 대표 측의 변호인 진술도 그만큼 길어지면 10시간 이상의 공방이 이어질 가능성. 다만 하나의 돌발상황이라고 한다면 그 10시간 넘는 시간 동안 이재명 대표가 법정에서 앉아서 할 수 있느냐. 이 부분이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변수라고 하면 이재명 대표의 건강 변수, 이 부분이 하나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앵커]
건강이 또 하나의 변수다. 그래서 지금까지 최장기록은 서훈 전 국정원장이 서해 공무원 피살사건 당시에는 안보실장으로 그때 10시간 5분 작년 12월에. 그래서 저녁 8시쯤에 끝나고 그다음 날 새벽 4시 50분쯤에 영장이 발부됐다고 합니다. 이번 영장실질심사는 대략 언제쯤 끝날 것이고, 결과는 언제쯤 나올 것으로 민주당 측에서는 예상하십니까?

[이승훈]
저는 서훈 국정원장 때보다는 짧을 것 같고요. 영장에 대해서 소명을 오래한다고 해서 꼭 되는 건 아니거든요. 법정에서 판사들은 당사자들의 의사를 듣고 그리고 기록을 보고 많이 판단하기 때문에 얼마나 검찰의 주장에 대한 방어논리를 준비를 잘했느냐, 이게 중요한 것이고. 아마 오후 5시 정도로 예상을 해보고 있고요.

또 이재명 대표가 스스로 할 말들은 꼭 할 걸로 보여집니다. 어느 정도 3일간의 휴식시간을 가지면서 영양제 주사라든가 이런 것들을 맞으면서 영장을 준비해 왔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 적극적으로 본인에 대해서 억울한 부분에 대해서는 개인이 또 스스로 변호사이다 보니까 적극적으로 주장할 것으로 보여지고요.

다만 검찰이 4시간 정도 분량을 준비했다고 하니까 그만큼 이재명 대표의 구속에 대한 의지가 강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범죄 혐의의 다툼의 여지, 그리고 검찰 주장의 진술 왜곡된 부분들, 이것들을 얼마나 판사 출신 변호사들이 잘 밝혀내는지, 이것들이 오늘 승패를 가를 것으로 보여집니다.

[앵커]
3시쯤 만약에 예상하시는 대로 끝난다면 오늘 밤에 결과가 나올 가능성도 있겠군요?

[이승훈]
아마도 판사 입장에서는 기록이 워낙 방대하다 보니까 꼼꼼하게 보려고 노력할 것 같고 새벽 정도에 나오지 않을까, 1~2시 정도에 결과가 나오지 않을까 판단을 하고요. 판사 입장에서 봐도 이게 굉장히 부담스러울 거예요. 야당 대표에 대한 수사이고 또 자신이 어느 정도 판사로서 업적을 인정받아서 중앙지방법원 영장담당판사까지 왔는데 야당 대표에 대해서 영장을 기각할 경우에는 또 윤석열 정부에 대해서 굉장히 부담을 가질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종류의 압박들이 있기 때문에 양심에 따라서 판단하기 위해서 기록을 더 꼼꼼히 보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앵커]
양쪽 모두에서 압박을 느끼겠죠.

[이승훈]
그렇습니다.

[앵커]
검찰 측과 이재명 대표 측의 그야말로 진검승부라고 할 수 있을 텐데요. 지금까지 이재명 대표 같은 경우에는 검찰 조사에 대해서 소설이다, 이렇게 일축을 해 왔잖아요. 오늘 영장심사 때는 좀 태도를 바꿀 가능성도 전망되고 있는데 어떤 전략으로 나갈 거라고 보세요?

[최진녕]
일반적인 영장 사건 같은 경우에는 변호인이 영장실질심사를 준비할 시간이 사실 거의 없습니다. 왜냐하면 긴급체포가 된다거나 구속영장을 청구했을 때 수사기록을 못 보다 보니까 결국 피의자가 주장하고 주위에서 제출하는 것만 가지고 영장실질심사에 나가다 보니까 완전히 공소사실과는 엉뚱한 변론을 하는 케이스도 상당히 많습니다.

그 반면에 이번 이재명 대표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는 이미 많은 언론을 통해서 사건 자체가 다 나온 상태이고 지금 방어권을 충분히 보장할 수 있을 만큼 정보가 제공된 것이다 보니까 이 사건 변호인 같은 경우에도 충분히 준비했을 것이라고 미루어 짐작 가능한 것 같은데요. 저는 이걸 보면서 이런 느낌이 듭니다.

민주당 같은 경우에는 이른바 전관예우 같은 것들을 없애야 된다, 그렇게 얘기를 하지만 막상 본인들이 연루된 사건이 되면 검찰 단계에는 고검장 출신의 유력한 변호사, 그리고 또 영장실질심사, 법원으로 오니까 이제는 부장판사 출신의 변호사들을 2명 동반해서 하는 걸 보면서 국민들에게 과연 형사사건은 전관들의 전유물인가, 이런 생각을 줄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저는 굉장히 법조인으로서 안타까운 마음이 있고. 나아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본인들의 방어권을 보장하기 위해서 누구를 하건 최선을 다하는 것에 대해서는 뭐라고 할 수는 없죠.

말씀하신 것처럼 오늘 같은 경우에 지금 이재명 대표 같은 경우에는 마치 전에는 개선장군처럼 출석을 했지만 오늘은 정말 순한 양처럼 법원에 오는 그런 모습을 보이면서 재판의 엄중함을 다시 한 번 느낄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요. 예전 같은 경우에 증거 하나 없이 이 소중한 시간을 불러서 시간을 허비하느냐라고 수원지검에서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과연 아무런 증거가 없을까?

오늘 법정에서 봤을 때 저는 검찰과 변호인의 본인들의 프리젠테이션도 중요하지만 오늘 재판의 하이라이트는 재판장이 직접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 심문하는 게 저는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중에서 핵심되는 증거들,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느냐, 그리고 이와 같은 피의사실에 대해서 인정하느냐, 부인하느냐. 직접심문이 가장 재판장의 심증을 결정하는 게 핵심적인 부분이고 영장실질심사라는 것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입니다.

옆에서 검사가 무슨 얘기하고 변호인이 뭐 얘기하는 것은 실제 다른 재판에서는 그렇게 많지 않고 대부분의 변호인이 직권으로 재판장이 변호인을 심문하는 게 가장 핵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심문에 대해서 이재명 대표가 어떻게 답변하느냐, 자백을 하느냐, 아니면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까지처럼 증거 하나도 없이 검찰을 어떻게 보면 비난하는 식으로 일관하느냐. 제가 봤을 때는 그렇게 하기는 쉽지 않다.

일정 부분에 대해서는 자백할 가능성도 저는 없지 않다고 보기 때문에 일단 나중에 재판에 가서 무죄를 다투는 것은 별론으로, 일정 부분에 있어서는 인정하는 식으로 나갈 가능성도 아직은 있지 않을까, 저는 조심스럽게 예측합니다.

[앵커]
지금 9시 43분입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서관 후문 앞의 모습입니다. 지금 서울에는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서울 중랑구 녹색병원에서 출반한 지 1시간 13분이 경과됐습니다. 그리고 17분 뒤면 실질심사가 시작되기 때문에 아마도 잠시 뒤면 검은색 승합차를 타고 출발했으니까 그 검은색 승합차가 이곳에 도착하게 될 것 같습니다.

이재명 대표 측의 변호인은 박균택 전 광주고검장과 판사 출신 변호사 김종근, 이승엽 변호사라고 하는데 조금 전 최 변호사님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이 변호사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승훈]
상대는 검사가 한 60~70명 정도가 투입돼서 한 1년 6개월 정도 수사를 하잖아요. 그러면 이재명 대표, 야당 대표를 어떻게든 쓰러뜨리겠다는 거잖아요. 그렇다고 한다면 최소한 법률 전문가인 검사 출신이라든가 판사 출신이 당연히 참여해서 하는 것이지, 이게 전관예우하고는 상관이 없을 것 같고요. 실제 일반 변호사들도 같이 참여해서 준비를 했다는 점 말씀드리고요.

혹시 변호사님께서 자백할지 모르겠다, 이런 말씀하셨는데요. 전혀 그럴 가능성은 없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피의자의 방어권이라고 하는 건 그래요. 영장실질심사를 하다 보면 일반 국민들 입장에서 보면 이재명 대표의 의견들도 많이 반영된 자료가 있을 것이다라고 생각하지만 검찰이 이재명 대표를 구속시키기 위한 자료들 위주예요.

그리고 그 진술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그 진술에 대한 증거를 깨려고 한다면 결국에는 증인신문인데 증인신문을 거치기 전에는 검찰의 압박진술에 의한 진술들밖에 있을 수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피의자의 방어권을 보장하기 위해서 재판을 통해서 불구속 수사를 해야 한다, 이런 말들이었던 거고요. 그래서 오늘도 판사가 피의자의 방어권을 위해서 다툼의 여지가 있는 부분을 얼마나 기회를 줄 것인가, 여기에 또 영장의 결론이 정해져 있을 것으로 보이고요.

검찰에서는 어떻게 해서든 증거인멸 시도를 좀 부각시켜서 야당 대표로서의 힘이 있기 때문에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 그래서 빨리 구속시켜달라고 하는 주장을 강하게 할 것으로 보여지고 또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는 억울하다, 지금 많은 검찰에 부합하는 진술들이 사실상은 검찰 압박에 의한 진술이었기 때문에 재판 과정에서 충분히 다툴 수 있는 기회를 달라고 주장을 할 것으로 보이고요.

검찰이 오늘 똘똘한 증거를 내놓을지는 조금 기다려봐야 될 것 같아요. 거의 진술증거에 의존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김성태 씨 같은 경우에도 처음에 귀국해서는 한 번도 만난 적이 없다, 한 번도 통화한 적이 없다고 했다가 누가 바꿔줘서 한 번 통화했다, 또 두 번 통화했다. 지금은 여러 번 통화했다는 이야기들이 나와요.

그런데 이렇게 진술이 바뀌는 것들이 결국에는 자신의 기억과 자신에 대한 유리한 양형을 위해서 왜곡된 진술을 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 재판 과정에서 소명이 되기 때문에 재판부에서 충분히 서로의 의견을 듣고 나서 피의자의 방어권을 위해서 영장을 기각하고 불구속 재판으로 가는 게 가장 현명한 길이 아닐까 싶습니다.

[앵커]
이승훈 부위원장께서 똘똘한 증거, 이렇게 표현을 해 주셨는데 결국은 결정적인 물증이 나올 것인가, 이 부분이 관심이고 언론에서는 검사 사칭 재판 증인 위증교사 관련해서 검찰이 녹취록을 틀 가능성이 있다, 이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최진녕]
그럴 가능성이 거의 100%에 가깝지 않겠습니까? 결국 이재명 대표 같은 경우에는 쉽게 말하면 새빨간 거짓말이다, 증거 하나 없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범죄 자체가 굉장히 중대하죠. 백현동과 관련된 민간업자한테 1500억 가까운 돈을 몰아주고 또 셩남도시개발공사에 200억 가까운 피해를 입혔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이것이 이른바 일반 기업에서 이와 같은 배임, 횡령이 벌어졌다고 하면 굉장히 중형이 선고될 것 아니겠습니까?

나아가 대북송금 같은 경우에도 우리나라 돈으로 북한에 보낸 돈이 100억이 넘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개인의 정치적 야망을 위해서 그렇게 했다고 하는 사실이 입증될 경우에는 중형이 선고되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지금 언론 같은 경우에는 마치 야당 대표이기 때문에 그리고 또 건강상 문제이기 때문에 도주 우려가 어디 있느냐고 얘기하지만 그러면 이명박 전 대통령, 박근혜 전 대통령은 도주 우려가 있었습니까?

우리가 형법에서 얘기하는 도주의 우려라는 것은 중형이 선고될 위험이 있으면 심리적으로 도망 가고 싶은 그 상황을 규범적으로 판단해서 도주의 우려가 있다고 판단하는데요. 지금 얘기하신 것처럼 위증교사, 이 부분은 다른 부분이 아니고 지난번 이재명 대표가 경기지사 선거 있었을 때 결국 최종적으로 대법원에 가서 무죄 판결 받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 무죄 판결받는 과정에서 권순일 대법관과의 재판거래 의혹, 그런 부분이 있었는데 알고 봤더니만 그 무죄 판결받는 데 결정적으로 이재명 대표를 위해서 유리한 증언을 했던 사람이 이재명 대표로부터 강한 위증에 대한 압박을 받아서 그것을 위증한 결과, 무죄를 받았다, 이런 내용인 거예요.

마치 그것이 민주당 같은 경우에는 10년 전에 있었던 일을 지금 가지고 얘기하냐 하지만 그것이 예전 것이 아니고 이재명 대표의 공선법 위반, 무죄 사건의 핵심적인 증언에 대해서 위증을 교사한 사건이었기 때문에 이번에 넣은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점을 미루어 봤을 때 이번 사건에 있어서도 결국 성남시장 또 경기지사 있었던 사이에 있었던 일들로 봐서 조직적이고 어떻게 보면 조직적인 범죄 사실 은폐가 있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그런 증거인멸의 우려를 강하게 제시하는 그런 증거로 제시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아마 앵커께서 질문하신 이재명 대표의 육성이 녹음된 녹음테이프는 녹취록을 넘어서 현장에서 검증한다는 취지에서 틀 것이 거의 명약관화하게 예측된다고 봅니다.

[앵커]
현장의 움직임이 조금씩 분주해지는 일부의 모습이 보이는데요. 아마도 10분 남았기 때문에 잠시 뒤면 도착을 하게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심사를 맡은 유창훈 영장전담판사가 언론에 보도된 31건 중에서는 16건 영장이 발부됐고 15건은 기각됐었다고 하는데 발부된 16건 중 14건이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는 것이 영장 발부 이유였다고 합니다. 지금 최 변호사님께서 말씀하신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 그리고 도주의 우려도 있다. 이 변호사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이승훈]
야당 대표가 도주의 우려가 있겠습니까? 도주의 우려가 있을 정도면 당대표를 사퇴했겠죠.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하고요. 증거인멸이라고 하는 것은 검찰 입장에서 보면 항상 가장 강조하는 거예요. 범죄의 중대성뿐만 아니라 증거인멸 우려가 있어야 되니까요.

그런데 당사자 입장에서 보면 검찰에 누가 들어가서 나에게 불리한 진술을 했는데 이게 거짓으로 생각됐을 때 전화를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이 전화통화를 시도했다는 그 자체만으로 바로 증거인멸로 해서 몰아가는 게 있거든요. 그래서 실제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하기 때문에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는 오늘 자신들이 증거를 인멸한 게 아니라 이게 진실을 찾아가는 과정이고 이화영 전 부지사라든가 이런 분들의 진술들이 바뀌는 것들이 진실을 찾아가는 과정이 아니라 허위진술을 통해서 자신의 양형에 유리한 것을 받아가려고 하는 것들이다. 검찰의 회유와 압박이었다, 이걸 강조할 것으로 보여져요.

그런데 이 주장들에 대해서 판사가 어느 정도 신빙성을 갖느냐에 따라서 영장 기각 여부가 결정될 것 같고요. 저번에도 이재명 대표에 대한 영장 청구를 할 때 유창훈 담당판사가 재판을 하는 재판일에 접수를 했어요. 그런데 이번에도 유창훈 담당판사가 재판하는 날에 영장을 청구했거든요. 접수한 날에 담당판사가 이 사건을 맡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나 윤석열 정부 입장에서 보면 이 판사가 그래도 자신들한테는 유리할 거라고 판단을 했다고 저는 보여져요.

[앵커]
그걸 계산한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이승훈]
계산을 하죠. 당연히 계산을 하죠. 다만 유창훈 판사가 그들의 계산에 따라서 그렇게 정치적인 판단을 할 것인가, 또는 소신 있는 판결을 할 것인가는 또 다른 문제이기 때문에 우리가 법원의 재판은 항상 존중을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유창훈 판사가 그런 의혹에도 불구하고 정말 법과 양심에 따라서 판단을 해 줬으면 좋겠고요.

앞으로 오늘 새벽 결과가 나오면 또 기각하거나 발부할 때 그 사유가 나오잖아요. 법리다툼이 있다거나 또는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거나 여러 가지 사유들이 있으니까 그 사유들에 따라서 또 정치적 공방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최진녕]
제가 이 부분 관련해서는 시청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조금 전에 유창훈 부장이 영장 발부한 사유 중에 대부분이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라는 것이 왜 그렇됐는지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왜 그러냐면 사안이 아무리 중대하더라도 자백하고 증거를 적극적으로 제출할 경우에는 요즘은 이른바 불구속 수사 원칙이기 때문에 영장을 대부분 다 기각합니다.

그래서 도주 우려라는 측면이 특히 영장발부 사유로 나오지 않는 것은 아무리 중대하다 하더라도 그것에 대해서 범죄를 인정하고 자백할 케이스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보면 방어권 보장 취지에서. 검찰이나 경찰은 영장을 청구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원 같은 경우에는 자백할 경우에는 웬만하면 석방을 해 줍니다.

그렇지만 사안이 중대한데 딱 잡아떼면서 이른바 부인할 경우에는 결국 부인한다는 것은 증거인멸을 나가서 할 가능성, 입을 맞출 가능성이 있다는 이유로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어서 구속한다는 그런 구조적인 문제가 있다 보니까 상당수 대부분의 사건들이 부인할 경우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고 해서 발부가 되는 케이스가 많습니다.

나아가 아까 유창훈 부장판사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특별한 사람을 검찰이 지정한 것이 아니냐. 특히 지금 김의겸 민주당 의원 같은 경우에는 한동훈 장관과 서울법대 동기다라고 얘기했다가 그게 사실이 아닌 가짜뉴스로 밝혀져서 지금 구멍이 났네, 본인에 대해서 비난하니까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마는 결국 자꾸 민주당이 그렇게 얘기하는 것은 한동훈 장관과 유 부장판사의 개인적인 친소관계를 이유로 들어서 만약에 영장이 발부됐을 경우 법원을 비난하기 위한 밑자락을 깐다, 그렇게 해석할 수밖에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지금 법원에서 가장 대표적인...

[앵커]
잠시만요. 지금 현장 화면이 계속...녹색병원에서 나오고 있는 장면이네요. 계속 말씀해 주시죠. 죄송합니다.

[최진녕]
괜찮습니다. 이재명 대표가 상당히 걷는 것이 어려운 모습을 보이고 있어서 인간적인 측면에서는 안타까움을 느끼는데요. 어쨌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에 정한 것이고 또 지난번 한동훈 장관이 국회에서 요지를 얘기하면서 제일 끝에 얘기가 뭐가 있냐면 이재명 대표가 자꾸 사법을 정치화한다. 그런 얘기를 했었고 이번 영장에도 그러한 내용이 들어가 있다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 사안은 개인, 어떻게 보면 지방권력이 개발업자들과 짬짜미를 해서 비리를 저질렀다고 하는 민주당과 관계없는 개인비리와 관련된 것이기 때문에 입장으로서는 민주당이 그와 같은 개인적 비리에 대해서 지나치게 비호하려는 모습을 보이는지, 이해하기가 어려운데요.

말씀드린 것처럼 유창훈 부장 같은 경우에는 벌써 상당한 기간 영장실질심사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 법과 원칙에 따라 저는 판단할 것이다. 설령 그것이 영장이 기각된다고 하더라도 국민의힘 내지 검찰은 그 부분에 대해서는 뭐라고 얘기하기가 어렵고 오히려 추적적인 보강수사를 해야 될 필요성에 대해서 본인들을 탓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지금 보여드리는 화면은 8시 30분. 1시간 30분 전의 모습입니다. 민주당 지도부 또 여러 의원들이 이재명 대표를 배웅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지팡이를 짚고 있었고요. 병원 앞을 나오면서 잠시 휘청거리는 모습이기도 했습니다. 최고위원들 그리고 여러 의원들이 배웅을 했고. 이제 이 승합차를 타고 8시 30분에 서울 중랑구입니다.

서울 녹색병원을 출발했고 평소 같은 시간이라면 아무리 출근길이고 비가 오더라도 도착을 했어야 될 시간인데 이제 4분 남았고요. 아마도 심사 직전에 도착을 하게 될 것 같습니다. 아직 도착하지 않고 있는... 이렇게 약간 휘청거리는 이 모습을 보였고요. 고민정 최고위원 손을 잡고 있습니다.

최 변호사님께 지금 관련해서 이거 여쭤보고 싶은데요. 유창훈 영장판사가 강진구 더탐사 기자하고 이성만 의원에 대해서 증거가 이미 충분히 확보됐기 때문에 영장을 기각한 사례가 있었더군요, 최근에.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최진녕]
그 부분이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과 마찬가지인데요. 일단 강진구 더탐사 기자의 영장과 관련해서는 그 영장 기재 범죄사실이 뭐였냐면 이른바 청담동 술자리 의혹과 관련된 가짜뉴스와 관련해서 청구를 한 것이 아니고 그 이후에 강남에 있는 한동훈 장관의 아파트에 직접 찾아갔단 말이에요. 거기 일반인이 들어가기도 어려운 곳인데 여러 명이 들어가서 주말에 한동훈 장관이 없는 사이에 문을 두드리는 등, 그렇게 해서 주거침입 혐의로 해서 구속영장이 청구된 사안이었습니다.

그 사안에 대해서 유창훈 영장전담판사가 영장을 기각했습니다. 그와 같은 경우에는 본인이 들어갔던 사실을 부인할 수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 케이스 같은 경우에는 영장이 기각된 사실이 왜냐 하면 증거가 다 있고 내가 들어간 것에 대해서 부인할 수 없으니까 결국 사안이 중대하다 하더라도 사안을 자백할 경우에는 방어권 보장 취지에서 영장을 기각합니다.

좀 전에 이성만 의원도 마찬가지입니다. 결국 그 범죄 사실에 대해서 이성만 의원에 대해서는 영장이 기각된 부분에 대해서 이유가 정확하게 나오지는 않았습니다마는 미루어 짐작컨대 밖에서는 본인이 부당하다, 억울하다고 하지만 영장실질심사 법정에서는 그 사실에 대해서 자백했을 가능성이 저는 굉장히 높다고 미루어 짐작합니다.

그것은 최근 들어서 이성만 의원 같은 경우에도 보면 보면 계속 부인을 하다가 재판에 와서 금액을 적게 했을 뿐이지 공소사실에 대해서 자백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그러한 맥락에서 봤을 때는 자백할 경우에는 증거인멸의 우려가 없다고 판단을 해서 영장을 기각한 것이죠. 그렇지만 좀 전에 이승훈 변호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재명 대표 같은 경우에는 이와 같은 영장 기재 범죄사실에 대해서 자백할 가능성이 없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는데 다른 증거에 의해서 어느 정도 범죄가 소명이 될 경우에는 그 결과는 물어보나 마나한 거예요. 다만 지금 민주당이 얘기하는 것처럼 야당의 대표이고 건강이 좋지 않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재판장이 어떻게 판단할지는 지켜봐야 되겠습니다마는 원칙에 근거해서 한다고 한다면 영장 발부 가능성이 매우 높지 않을까 예측을 합니다.

[앵커]
영장심사 시간이 오전 10시라서 지금 1분 정도밖에 남지 않은 상황인데요. 이재명 대표 도착이 예정보다는 조금 지연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승훈 변호사, 이재명 대표 같은 경우에는 오늘 도착을 해서 영장심사를 장기간 하게 되고 그 이후에는 어디서 대기를 하게 되는 건가요?

[이승훈]
일반적으로는 서울구치소에서 대기를 하기 때문에 이재명 대표도 서울구치소에서 대기를 할 것으로 보여지고요. 영장이 기각되면 아마 새벽 무렵에 다시 나올 것으로 보여집니다. 서울구치소에서 영장이 발부되기 전에는 특별한 것들은 없고요. 간단한 신체검사 정도만 하기 때문에 우리나라 머그샷 같은 것도 찍지 않습니다. 그래서 아마 대기만 하다가 기각되면 나올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번에 유창훈 판사 관련해서 저는 그래요. 판사의 결정은 존중해 줘야 되는데 그 이유는 우리가 판사를 신뢰하지 않으면 마지막 보루가 무너지는 거잖아요. 더 이상 이제 할 곳이 없어지기 때문에 존중해야 되는 것이고 다만 더탐사의 강진구 기자 관련해서는 자신들이 취재활동을 하는 것들을 다 영상으로 남겨서 공개를 했어요.

그래서 이게 증거를 인멸할 우려라든가 범죄의 중대성이 없다고 봐서 영장을 기각한 것이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사안에 대해서는 얼마나 법리적인 다툼이 있는지 여부, 그래서 쌍방울 사건 같은 경우도 부정한 청탁을 했다고 했는데 부정한 청탁이 뭔지에 대해서 제가 구속영장을 봤습니다마는 좀 애매한 부분이 있어요.

김성태 전 쌍방울 대표가 오히려 북한과 더 관련되고 가깝고 그런데, 이재명 대표의 경기도의 보조를 원한다, 부정한 청탁을 원한다? 이런 부분들이 법리적으로 애매한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아마도 변호사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소명할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아마도 오늘 검찰이 증거인멸 우려와 관련해서 핵심적으로 제시할 논리가 이화영 전 부지사의 진술이 계속 바뀌었다.
그리고 거기에는 어떤 회유 또는 압박이 있었던 거 아니냐, 그러니까 앞으로도 그럴 가능성이 있다는 부분일 것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승훈]
그러니까 검찰은 이 사건에 있어서 증거인멸을 굉장히 중요시하는 것 같아요. 제가 구속영장 150장 정도를 읽었습니다마는 대부분 굉장히 그 부분에 많이 투자돼 있어요. 그래서 이화영 전 부지사가 진술을 번복한 것들이 부인에 대한 회유가 아니었겠느냐. 또 관계 공무원들에 대해서도 회유를 받아서 이재명 대표에게 유리한 진술을 받은 게 아니냐고 하는 것들. 그리고 김진성 씨가 증언을 했을 때 이게 이재명 대표의 위증교사에 의한 것이 아니었느냐라고 하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강조를 하고 있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 당연히 이재명 대표의 변호인도 이화영 전 부지사의 진술이 이재명 대표의 회유에 의해서 바뀐 것이 아니라 검찰의 회유에 의해서 바뀌었는데 결국 이재명 대표나 부인이 진실을 말할 것을 요구해서 다시 번복한 것이다, 이런 것들을 얼마나 소명하게 되는지 또 검찰이 갑작스럽게 증거를 제출했는데 이화영 전 부지사의 진술이 바뀌었을지도 모르는 일이거든요.

검찰은 얼마든지 이화영 전 부지사를 검찰실로 불러서 조사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깜짝카드가 나오는 건지, 아니면 기존대로 언론에 나오는 정도 수준의 진술증거에 의존하는 영장이었는지 이 여부가 또 영장 발부에도 상당히 결정을 미칠 것으로 보여집니다.

[앵커]
10시가 넘었거든요. 10시 2분인데 아직 도착하지 않고 있습니다. 다른 상황이 있는 것인지, 어떤 다른 이유가 있는 것인지 아직 정확히 확인되지 않고 있습니다. 지금 서울중앙지방법원 서관 후문 앞의 모습을 보고 계신데요. 아직 뚜렷한 움직임이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출발한 지 1시간 32분이 경과되고 있고 예정된 시각이 2분 지났습니다마는 아직 도착하지 않고 있는 이재명 대표의 모습입니다.

[앵커]
조금 전에 언급된 이화영 전 부지사, 접견 녹취록 관련해서 검찰이, 오늘 언론에서는 위에서 원한다, 이런 내용도 포함돼 있다고 알려지고 있는 상황인데 어떤 부분을 강조할 것으로 보십니까?

[최진녕]
이화영 부지사와 관련해서는 한 두 가지 쟁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첫 번째 언론보도 하나는 뭐냐 하면 이화영 부지사 스스로 나는 검찰 진술을 번복한 사실이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앵커]
이 차인가요? 잠깐 보겠습니다. 이 차일 가능성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재명 대표, 지팡이를 짚으면서 차에서 내리고 있습니다. 녹색병원에서 타고 출발한 검은색 승합차를 타고 걸음이 조금 불편해 보이는 듯한 모습입니다. 우산을 직접 쓰고요.

지지자들의 소리가 들리고 취재진들은 앞에서 대기하고 있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서관 후문 쪽으로 입장하고 있는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모습입니다.

[앵커]
취재진들의 질문에 답을 할지도 주목되는데요.

[기자]
영장실질심사 받게 되는데 한 말씀해 주시죠.

[기자]
증거인멸을 교사했다는 혐의에 대해서는 어떻게 방어하실 건가요?

[기자]
김인섭 씨랑 마지막으로 연락한 게 언제입니까?

[앵커]
예상대로 답변은 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 24일에, 단식을 지난 토요일에 마쳤죠. 그리고 오늘까지 회복을 한 뒤에 오늘 서울중앙지방법원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의원들과 지도부는 동행하지 않은 거죠?

[최진녕]
전체적인 내용을 봤을 때는 혼자 오신 것 같고. 지금 변호인도 정확하게 보이지는 않는 것 같은데요. 아마 미루어 짐작컨대 뒤에 계시는 것 같고.

저기 서관에서 내려서 영장실질심사하는 법정까지 가는 데도 상당 부분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지금 시간이 10시 4분이라고 하면.

[앵커]
이후 진행 과정은 어떻게 되는 건가요?

[최진녕]
결국 엘리베이터를 타고 법정까지 올라가셔서 아마 법정에 도착을 하면 기본적으로 인정심문을 하겠죠. 재판 시작을 알리고 그리고 온 사람이 이재명 대표가 맞는지 확인한 다음에 그 이후에 재판장님이 재판을 시작하는 것이죠. 그렇게 하면서 검찰과 변호인들에게 진술할 기회를 드리고 하는 그런 재판으로 될 텐데 원칙적으로는 제가 말씀드렸듯이 다른 형사공판과 달리 영장실질심사는 양측의 진술은 제일 마지막에 할 진술기회를 주고 제일 중요한 것은 재판장이 피의자에게 범죄사실을 인정하는지 여부, 만약에 부인할 경우에는 증거를 제시하면서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이걸 묻는 것이 가장 핵심적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번 같은 경우에는 워낙 언론과 국민의 관심이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재판장님으로서는 예단을 갖지 않는 취지에서 양쪽의 얘기를 듣고 추후에 직권으로 심문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재판장이 어떻게 진행할지에 대해서는 지켜봐야 됩니다.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창훈 부장판사의 재판 스타일이 돌직구 스타일, 피의자에게 직접적으로 재판을 하면서 이것에 대해서 인정하느냐. 만약에 부인할 경우에는 이런 증거가 있는데 이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느냐라고 돌직구를 날리는 그런 스타일이라고 지금 얘기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재명 대표가 그에 대해서 직접 어떤 답변을 하는지, 사실 변호인이 뭐라 한다 하더라도 항상 재판장님은 변호인의 말씀이 맞습니까라고 해서 변호인의 말이 본인의 진의와 맞는지를 확인하기 때문에 오늘 또 그와 같은 식으로 재판이 진행되지 않을까 예측해 봅니다.

[앵커]
321호 법정은 박근혜 전 대통령, 양승태 전 대법원장, 또 이재용 삼성 회장 등이 모두 영장심사를 받았었던 그 법정이라고 합니다. 거기로 올라가고 있고요. 유창훈 부장판사가 간밤에 잠을 잘 이뤘을지 모르겠습니다. 어떻습니까? 지금 이 정도 되면 어느 정도의 심증은 이미 갖고 있는 겁니까? 아니면 지금부터 그 판사가 새롭게 들으면서 시작을 하는 겁니까?

[이승훈]
심증이 있더라도 심증을 안 가지려고 노력하겠죠. 판사 입장에서 보면. 그래서 영장만 해도 150장 되니까 이거 읽어보니까 상당히 시간이 많이 걸리더라고요. 그리고 기록은 얼마나 방대하겠습니까? 또 1600쪽 정도로 검찰이 준비했다고 하니까 아마 시간은 엄청 많이 걸릴 텐데. 결과적으로 양은 많았습니다마는 핵심쟁점은 그렇게 크지 않거든요.
그래서 아마도 검찰 입장에서 보면 굉장히 구속시키려고 하는 의지는 강한 것 같은데 그렇다고 할지라도 결국 판사가 궁금해하는 것은 몇 가지가 특정이 되어 있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검찰과 변호인 측에 정확히 물어볼 것 같고 이걸 얼마나 잘 답변하느냐에 대한 논리들이 있을 것 같아요. 특히 쌍방울 사건 같은 경우는 이재명 대표가 관여됐다는 별다른 증거가 없어요. 단지 김성태의 진술로 주를 이루고 있기 때문에 얼마나 김성태의 진술을 잘 탄핵하는지, 이 부분도 상당히 중요할 것으로 보이고요. 영장담당판사라고 한다면 현 정부에 대한 압박과 또 야당 대표를 구속시킬 수 있다는 압박, 두 가지가 같이 공존할 거란 말입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기록에 집중해서 해야 되는 것이고 주장에 그렇게 많이 흔들릴 것 같지는 않아요. 그래서 판사가 궁금해 하는 것들을 얼마나 소명하느냐, 이것도 오늘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 같습니다.

[앵커]
앞서서 증거인멸 우려가 굉장히 중요하게 핵심 쟁점이 될 것이라고 말씀을 해 주셨는데 앞서 최진녕 변호사께서 언급해 주신 검사 사칭 재판 증인 위증교사 관련한 그 녹취록을 지금 검찰이 언론 보도대로라면 이재명 대표 육성이 담겨 있는 녹취록을 틀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전해지고 있거든요. 육성이 담긴 녹취록을 반박하는 것도 이재명 대표 측의 몫일 텐데 어떤 전략으로 나갈 거라고 보세요?

[이승훈]
위증이라고 하는 것은 진실인지 허위인지가 중요한 게 아니라 기억에 반하는 진술을 하느냐가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이재명 대표의 입장에서는 공직선거법 위반 관련해서 그때 당시에 분당 파크뷰 사건에서 전 성남시장들의 잘못을 밝혀내는 과정에 있었고 자신이 검사 사칭을 적극적으로 도운 게 아닌데 억울하다라고 했고. 그래서 이재명 대표가 주 타깃이 돼서 최철호 PD 같은 경우에는 대충 봐주면서 이재명 대표는 몰아가는 거 아니냐는 내용들이 있는데요.

이게 위증교사냐의 문제인데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 보면 정말 진실을 밝혀주고 자신의 기억을 되돌려서 진실대로 얘기해 달라, 이런 주장을 했다고 주장할 것으로 보이고요. 검찰은 그 뉘앙스 측면에서 이건 이재명 대표가 위증을 교사한 것 아니냐, 이렇게 적극적으로 주장할 것 같아서 재판 과정에서 목소리가 현출될 경우에는 판사가 어느 정도의 심증을 갖는 데 효과적인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 검찰은 적극적으로 그 부분을 제시하려고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최진녕]
그 부분과 관련해서 결국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요. 아마 제가 변호인이라고 하면 법정에서 틀지 못하도록 이른바 위법수집증거다라고 틀지 못하도록 하겠지만 지금 전후 맥락으로 봤을 때는 그럴 가능성이 상당히 낮죠. 지금 이재명 대표 같은 경우에는 진실을 얘기해 달라고 얘기하지만 그때가 이재명 대표가 누구입니까? 경기지사였습니다.

그 상황 속에서 하급자한테 전화를 걸어서 그와 같은 것을 요청했을 때 그걸 받는 사람, 이른바 피해자의 입장에서는 어마어마한 압박인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증언을 요청받았을 때 그 증언을 하는 재판에 안 가려고 했다고 지금 얘기가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다시 한 번 연락을 해서 출석해서 그와 같은 허위 진술을 해달라는 취지로 압박을 했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고 그와 같은 내용이 지금 구속영장 기재 범죄 사실에 나와 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그 사안에 대해서 재판장님이 이와 같은 사실이 있는지에 대해서 직접 저는 이재명 대표에게 질문할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그에 대한 대답이 어떻게 나오는지에 따라서 구속영장이 갈릴 가능성이 높다고 저는 짐작을 하는데. 그랬기 때문에 저는 아까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오히려 인정하고 넘어가는, 어떻게 보면 전략적으로 그럴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하는 바로 그 부분이죠.

[앵커]
워낙 여러 가지 사건이 얽혀 있기 때문에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조금 헷갈리실 수 있는데 이 사건은 2002년에 검사 사칭 사건에 대해서 이재명 2016년 당시 경기지사가. 2016년인가요? 그때 위증교사를 했다는 것의 검찰이 녹음파일을 확보했다고 해서 오늘 재판정에서 틀 것으로 요청할 것이다라는 부분을 설명드린 것입니다.

일단 저희가 시나리오를 상정해서 얘기해 볼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 영장 발부 아니면 기각 아니겠습니까? 만약 발부가 된다면 민주당 입장에서 옥중공천,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는데 이재명 대표 체제가 그대로 쭉 갈 수 있다고 보십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이승훈]
일단 결과를 먼저 예단해서 말씀드리기는 참 어렵습니다마는 발부냐 기각 여부냐를 떠나서 민주당이 굉장히 약간은 혼란스러울 것 같아요. 친명, 비명 간의 갈등도 고조됐기 때문에. 다만 영장이 발부됐을 경우에는 더 큰 다툼이 있지 않겠어요?

그래서 옥중공천을 하느냐, 또는 옥중에서 당무를 보느냐, 이런 논란들이 많이 있을 수 있는데 결국 그건 이재명 대표가 결정하는 것이라거나 민주당 지도부가 결정하기보다는 국민들의 민심이 중요할 것 같아요. 국민들의 민심이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 억울하다, 야당 대표에 대해서 너무 억울한 거 아니야? 너무 수사만 집중하는 것 아니야? 야당을 보호해야 된다. 민주당이 결집해야 된다, 이런 논리가 형성된다고 한다면 이재명 대표의 영향력은 구속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커질 것으로 보여지고 그래서 지도부를 통한, 어차피 친명 쪽의 지도부가 생기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그 영향력은 상당히 지속될 것으로 보여요. 다만 결과를 예단하기는 어렵기 때문에 또 국민들의 선택이 또 어떻게 달라질지 모르기 때문에요. 결과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앵커]
조금 전 영장심사 시작됐고 역대 최장기록을 깬다면 저녁 8시가 넘겠습니다마는 아까 이 변호사님은 3시, 4시짬이면 끝날 가능성이 있다고 말씀하셨고 건강상태가 변수라는 말씀도 하셨고. 결과는 어쨌든 내일 새벽쯤 나올 것으로 보이고요. 최 변호사님은 영장 발부와 기각에 따른 이후의 정치권 시나리오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최진녕]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지금 민주당 지도부도 영장이 발부될 가능성을 좀 더 높게 점치는 것이 아닌가 싶은데요. 그 이유는 원내대표 선거를 영장 발부 여부가 결정된 이후가 아니고 결정되기 전날인 오늘 여는 것을 봤을 때는 그것 때문에 제가 그렇게 짐작을 하는데 만에 하나 영장이 발부된다고 하면 친명계는 몰락의 수순으로 갈 가능성이 크죠. 결국 그렇게 되면 이른바 비명계가 훨씬 더 목소리를 얻고 세를 얻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되기 때문에 그런 상황을 미리 방지하기 위해서 지금 이재명 대표의 구속영장 발부 결정 전에 오늘 원내대표 선거를 하는 것이라 미루어 짐작하는데요.

말씀하신 것처럼 영장이 발부되면 설령 원내대표가 오늘 이른바 친명계로서 당선된다 하더라도 이 변호사님 말씀처럼 국민의 따가운 시선에 의해서 원내대표를 비롯해서 전체 최고위원, 최고지도부가 와해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죠. 그 반면에 영장이 기각될 경우에는 친명 체제가 내년 총선까지 그대로 유지된다는 것이 거의 정설이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오늘 재판, 이재명 대표가 구속되는지 여부가 어떻게 보면 민주당 당내의 문제뿐만 아니고 내년 총선 구도까지도 결정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내년 총선에 있어서 가장 큰 에베레스트 산 같은 하루가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예측합니다.

[앵커]
기각 시나리오에 대해서 끝으로 한 가지, 궁금한 게 검찰이 재청구할 것으로 보십니까? 어떤 카드를 선택할 것으로 보십니까?

[최진녕]

이런 상황 속에서 재청구는 어렵다고 보이겠죠. 다만 그럴 가능성도 없지는 않습니다마는 현실적으로 그렇게 될 경우에는 불구속 공판해서 구속영장을 다시 청구하기보다는 바로 재판으로 해서 불구속 기소를 할 가능성이 현실적으로 좀 더 높지 않을까 예상해 봅니다.

[앵커]
이제 구속영장 실질짐사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후의 상황들 들어오는 대로 속보로 전해 드리겠습니다. 최진녕 변호사, 이승훈 변호사에게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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