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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4·3 일반재판 수형인 첫 직권 재심 ...전원 무죄

2023.09.26 오후 04: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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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은 4·3 당시 일반재판을 받고 억울한 옥살이를 했던 고 김두규 씨 등 20명의 첫 재심 재판에서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검찰은 피고인들에게 무죄를 구형하고, 재판부는 범죄 사실에 대한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해 무죄 선고가 마땅하다고 밝혔습니다.

광주고검 산하 제주4·3사건 직권 재심 합동수행단이 직권으로 일반재판 희생자에 대한 재심을 청구하고 재판에서 무죄까지 선고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4·3 당시 군법회의 수형인 피해자만 직권재심 대상자였지만, 지난해 법무부가 일반재판 수형인 피해자까지 확대하고 올해 특별법 개정으로 명문화됐습니다.


오영훈 제주지사는 환영 메시지에서 4·3 당시 억울한 누명 쓴 도민의 명예를 되찾는 데 노력하겠다며, 진실규명을 위해 오랜 시간 최선을 다해오신 유가족 여러분께 위로와 감사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YTN 고재형 (jhko@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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