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는 A 양 등이 미숙한 방법으로 아기를 양육했지만 숨진 아기를 학대했다는 정황은 확인되지 않았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면서, 사건 당시 만 15살이었던 A 양은 아직 인격이 형성돼 가는 과정에 있고 사리 분별력이 미숙한 상태에서 상황을 제대로 판단하지 못한 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습니다.
지난해 8월, 전 남자친구와의 사이에서 생긴 아이를 낳은 A 양은 출생신고를 하지 않고 당시 연인이었던 B 씨와 함께 양육했습니다.
그러다 두 달 뒤 아이가 숨지자 A 양 등은 시신을 상자에 넣어 땅에 유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YTN 지환 (haji@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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