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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기 숨지자 시신 유기한 10대 친모 소년부 송치

2023.09.28 오전 1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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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생 신고를 하지 않고 키우던 아기가 숨지자 시신을 땅에 묻어 유기한 10대 친모가 소년부로 송치됐습니다.


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은 시체 유기 혐의로 기소된 미성년자 16살 A 양을 소년부로 송치하고, 동거남 24살 A 씨에게는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A 양 등이 미숙한 방법으로 아기를 양육했지만 숨진 아기를 학대했다는 정황은 확인되지 않았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면서, 사건 당시 만 15살이었던 A 양은 아직 인격이 형성돼 가는 과정에 있고 사리 분별력이 미숙한 상태에서 상황을 제대로 판단하지 못한 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엄벌하기보다는 보호와 교화를 통해 건전한 사회인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인도하고 훈육하는 것이 바람직해 보인다며 소년부 송치 이유를 밝힌 가운데, 검찰은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습니다.

지난해 8월, 전 남자친구와의 사이에서 생긴 아이를 낳은 A 양은 출생신고를 하지 않고 당시 연인이었던 B 씨와 함께 양육했습니다.

그러다 두 달 뒤 아이가 숨지자 A 양 등은 시신을 상자에 넣어 땅에 유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YTN 지환 (haji@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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