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흉기 난동 기사에 살인 예고 댓글 집행유예...검찰 항소

2023.09.28 오후 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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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분당 흉기 난동 사건 기사에 살인을 예고하는 댓글을 단 30대 남성이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자 검찰이 항소했습니다.

인천지방검찰청 부천지청은 협박과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30살 A 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습니다.

검찰은 최근 문제가 된 살인 예고 사건의 모방 범죄를 차단하려면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며 죄에 상응하는 더 무거운 형의 선고를 구하려 한다고 항소 이유를 밝혔습니다.

앞서 열린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A 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A 씨는 지난달 6일 분당 흉기 난동 사건 관련 인터넷 기사에 "부천역 7시 5명 목표"라는 댓글을 써서 경찰 100여 명이 역에 투입되게 하는 등 경찰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YTN 홍주예 (hongkiza@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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