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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자백 유도하고 수사정보 유출한 경찰관, 2심서도 실형

2023.09.30 오후 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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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진 실적을 채우기 위해 마약 사건을 수사하며 허위 자백을 유도하고 수사 정보를 유출한 경찰관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인천지방법원은 오늘(30일) 직권남용 등의 혐의로 기소된 50대 A 경위에게 2심에서도 1심과 같은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A 경위가 잘못을 인정했고 부양해야 할 가족이 있지만, 사안이 중대해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설명했습니다.


경기도에 있는 경찰서 강력팀 소속인 A 경위는 필로폰 판매책들과 어울리며 마약 관련 정보를 받는 대신, 친분이 있는 마약 사범의 뒤를 봐준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A 경위는 친한 마약사범에게는 조사 내용과 구속영장 신청 여부 등의 수사 상황을 알려주고, 수사하는 사건의 규모를 키우기 위해 피의자들에게 허위 진술을 강요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YTN 권준수 (kjs819@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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