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숨진 전 부인의 부동산 조카에게 넘긴 80대 징역형

2023.10.01 오후 0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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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한 뒤 숨진 아내 명의의 부동산 문서를 위조해 조카에게 넘긴 80대 남성 배 모 씨가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동부지방법원은 사문서 위조·위조사문서 행사 혐의를 받는 배 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습니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배 씨의 조카 58살 오 모 씨도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습니다.


배 씨는 자신과 이혼하고 두 달 뒤에 숨진 아내 A 씨 명의 아파트와 주택을 조카 오 씨에게 기부증여 약정서를 위조해 넘겨준 혐의를 받습니다.

배 씨는 자신을 돌봐주는 조건으로 오 씨와 짜고 이 같은 범행을 계획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재판부는 이들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형사 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YTN 윤웅성 (yws3@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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