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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 유일 국제학생증' 광고...법원 "허위·과장"

2023.10.02 오전 1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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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네스코가 인증한 세계 유일 국제학생증이라고 홍보한 국제학생증 발급 업체에 대해 법원이 허위·과장 광고라며 경쟁업체에 3천만 원을 배상하라고 밝혔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국제학생교류센터 대표 A 씨가 경쟁 발급대행사인 한국국제학생교류회 측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지난 8월 22일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국내에서 발급받을 수 있는 국제학생증은 이들 업체가 발급하는 2개만 존재하고 이들은 치열한 경쟁 관계에 있다면서, 한국국제학생교류회만이 유네스코가 공식인증한 유일한 국제학생증이라는 문구는 허위과장이거나 기만적인 광고라고 설명했습니다.


전 세계에서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국제학생증은 인증기관 기준으로 ISEC와 ISIC 두 종류로, 한국교류회는 ISIC와, 국제교류센터는 ISEC와 각각 계약을 체결해 국내에서 발급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국교류회 측은 유네스코 로고를 ISIC 국제학생증에 사용할 수 있다는 점을 근거로 경쟁 업체 학생증이 가짜·사이비라고 주장했고, 공정위의 제재 이후로도 '유네스코가 공식 인증한 유일한 세계 공통의 국제학생증'이라는 광고를 계속하자 국제교류센터 측은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YTN 최민기 (choimk@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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