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이나 약국에서 서류를 발급받아 별도로 보험사에 보내야 했던 실손 보험금 청구 절차가 이르면 내년부터 대폭 간소해집니다.
국회는 오늘(6일) 본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보험업법 개정안을 처리했습니다.
법안에는 보험회사는 실손 보험금 청구를 위한 전산시스템을 구축·운영하고, 병원 등 요양기관은 가입자 요청에 따라 관련 서류를 전산화해 보험회사에 전송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전산시스템 운영 과정에서 얻은 정보를 업무 외 용도로 사용하거나 보관하면,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는 처벌 조항도 포함됐습니다.
개정안은 공포 1년 뒤부터 시행되지만, 의원급 의료기관과 약국 등에 대해서는 2년까지 유예 기간을 뒀습니다.
YTN 권남기 (kwonnk09@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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