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가 올해부터 법정 공휴일이 된 5월 1일 노동절에는 근로기준법상 '대체휴일'을 적용할 수 없다는 해석을 내놨다. 노동절에 출근하면 실제 일한 하루치 임금(100%)과 휴일가산수당(50%)에 유급휴일분(100%)까지 더해 최대 2.5배를 받을 수 있다.
16일 정부부처 등에 따르면 노동부는 최근 노동절의 휴일 대체 여부에 대해 "노동절은 별도 법률인 '노동절 제정에 관한 법률'에서 특정한 날을 근로기준법에 따른 유급휴일로 정하고 있으므로 다른 날로 대체할 수 없다"고 밝혔다.
노동절은 기존에도 유급휴일로 법제화돼 있었지만, 올해부터 법정 공휴일로 지정됐다.
현충일·광복절 등 일반 공휴일과는 근거 규정이 다르다. 현충일과 광복절 등이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근거한 반면, 노동절은 '노동절 제정에 관한 법률'이라는 특별법에 의해 운용된다.
가장 큰 차이는 휴일 대체 여부다. 일반 공휴일은 근로자 대표와 서면 합의하면 공휴일 당일에 일하고 대신 다른 날에 쉬는 휴일 대체가 가능하지만, 이같은 경우 공휴일 근무는 평일에 일한 것과 같이 취급받기 때문에 사업주는 가산수당을 따로 지급할 필요가 없다.
반면 근로자의 노고를 위로하는 취지의 노동절은 법률에서 5월 1일 특정한 날을 유급휴일로 정하고 있기 때문에 다른 날로 대체할 수 없다.
노동부 관계자는 "노동절은 별도 법률로 정해진 휴일이고, 취지 자체가 다른 공휴일과 다르기 때문에 휴일 대체가 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ㅋ=5월 1일에 평소처럼 일한 시급제·일급제 노동자는 실제 근무분에 휴일가산수당과 유급휴일분을 모두 합해 하루치 급여의 2.5배를 받을 수 있다. 출근하지 않았을 때는 유급휴일분(100%)만 따로 받는다.
월급제 노동자의 경우, 노동절 유급휴일분이 기존 월급에 포함돼 있기 때문에 5월 1일에 출근하면 실제 근무한 하루치 급여(100%)와 휴일가산수당(50%)만 추가로 받는다.
5인 미만 사업장이라도 노동절은 반드시 유급휴일로 보장해야 한다. 다만, 5인 미만 사업장은 근로기준법상 노동절에 근무하더라도 휴일가산수당이 붙지 않는다.
노동절에 일을 시키고도 법에 정한 대로 임금을 지급하지 않은 사업주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다.
YTN digital 이유나 (lyn@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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