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인 2백여 명으로부터 수백억 원대 전세 보증금을 가로챈 이른바 '1세대 빌라왕'이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은 임대업자 51살 진 모 씨를 사기 혐의로 구속기소 했습니다.
진 씨는 2016년 11월부터 2019년 9월 사이 서울 강서구·금천구와 인천 일대에서 이른바 '무자본 갭 투자'로 임차인 207명으로부터 임대차 보증금 426억 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습니다.
YTN 임성호 (seongh12@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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