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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학조치 부당, 위자료 달라"…담임 상대로 소송 건 학폭 가해자 '패소'

2023.10.16 오전 08: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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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학조치 부당, 위자료 달라"…담임 상대로 소송 건 학폭 가해자 '패소'
기사와 직접 관련 없는 사진 (출처 = 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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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 징계 조치가 부당하다며 담임교사 등을 상대로 수천만 원대 손해배상을 청구한 가해 학생이 결국 패소했다.

울산지법 민사13단독(부장판사 이준영)은 중학생 A 군과 부모가 담임교사·경기도를 상대로 제기한 4,000만 원 상당 손해배상 소송을 기각했다고 15일 밝혔다.

A 군은 지난 2019년 3~5월 경기도의 한 중학교에서 체육 수업 전 여학생들이 옷을 갈아입는 교실을 들여다보거나 안으로 들어가려 했다가 문제가 됐다. 또 수업 중 동의 없이 다른 학생의 신체를 촬영하고, 특정 동급생을 '도련님', '사모님' 등으로 부르며 반복적으로 놀리기도 했다.

이에 학교는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를 열어 A 군에 대한 전학 조치와 함께 특별교육 이수를 결정했다.

그러나 A 군 부모는 전학 처분을 취소해 달라는 행정소송을 제기했고, 당시 행정 재판부는 "개선의 기회를 주지 않고 징계 중 가장 무거운 전학 조치를 한 것은 지나치게 가혹하다"며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행정소송에서 승소하자 A 군 측은 이번엔 담임교사 등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A 군 측은 "학교의 잘못된 결정으로 문제 학생으로 낙인찍혀 버렸고, 인생에서 중요한 중학교 3년간의 학창 시절이 송두리째 사라졌다"며 위자료 명목으로 4,000만 원을 배상할 것을 요구했다.


또 앞서 A군이 피해자가 된 또 다른 학교폭력 사건이 있었는데, 해당 사건 가해 학생들이 보복성으로 신고했는데도 담임교사가 이런 사정을 무시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민사 재판부는 이러한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원고 측 주장은 A 군이 학교폭력을 한 사실이 없다는 것을 전제로 하는데, A 군 행위가 학교폭력이라는 것은 행정소송에서도 확인된 사실"이라며 "특히 피해 학생들이 성 감수성이 예민한 중학생인 점을 고려하면 교육 당국이 신속하게 징계할 필요가 있었다"고 설명했다.

YTN digital 서미량 (tjalfid@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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