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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러기 아빠'가 베트남에서 보낸 돈...법원 "소득세 부과 부당"

2023.10.16 오전 08: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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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에서 일하는 '기러기 아빠'가 국내에 남은 가족들에게 보낸 돈에 대해선 국내 소득세법에 따라 과세해선 안 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서울행정법원은 베트남에서 사업체를 운영하는 A 씨가 양천세무서장을 상대로 종합소득세 부과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에서 A 씨 손을 들어줬습니다.

법원은 A 씨가 가족이 사는 국내 아파트에 주민등록을 유지하는 등 베트남뿐 아니라 우리나라에서도 소득세법상 국내 거주자 지위를 갖고 있긴 하지만, 사업을 벌이며 밀접한 경제적 이해관계를 맺은 건 베트남인 만큼 국내에서 소득세를 낼 의무는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2013년 베트남으로 건너간 A 씨는 2017년과 2018년 해마다 2억여 원에 달하는 생활비를 국내 가족들에게 보냈는데, 과세당국이 A 씨가 한국 소득세법상 거주자에 해당한다며 종합소득세 1억9천여만 원을 부과하자, A 씨는 불복 소송을 냈습니다.



YTN 송재인 (songji10@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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