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이 새는 문제를 두고 아래층에 살던 이웃 주민을 살해하고, 집에 불까지 지른 남성에게 검찰이 사형을 구형했습니다.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린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살인과 방화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남성 A 씨에게 사형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검찰은 A 씨가 아무 잘못 없는 고령의 피해자를 상대로 잔혹한 범행을 저질렀다면서 A 씨를 사회에서 영원히 격리하는 것이 죄책에 맞는 처벌이라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A 씨는 지난 6월 14일 밤 서울 신월동에 있는 다세대 주택에서 아래층에 살던 70대 여성을 흉기로 찔러 살해하고, 집에 불을 지른 혐의를 받습니다.
A 씨는 지난 8월 열린 첫 공판에서 층간 누수 문제로 다투다가 범행을 저질렀다고 혐의를 모두 인정했습니다.
YTN 임예진 (imyj77@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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