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노인학대 현장 조사를 거부하거나 업무를 방해하면 1차 위반 시에는 5백만 원, 2차 위반 시에는 천만 원의 과태료를 받게 됩니다.
보건복지부는 오늘(24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노인복지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노인학대 현장에서 정당한 이유 없이 조사를 거부하거나 업무를 방해할 경우 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내용으로 노인복지법이 개정되면서 관련 시행령도 함께 바뀐 것입니다.
이번 시행령에는 노인학대 보도 권고기준 수립과 관련된 세부사항도 담겼습니다.
YTN 김혜은 (henism@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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