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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순천 선거구 분할·통합한 선거법 합헌"

2023.10.26 오후 04: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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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순천시 선거구를 둘로 나누고 일부를 광양시에 통합한 선거구 획정이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의 판단이 나왔습니다.

헌법재판소는 오늘(26일) 공직선거법 25조 3항 별표 1과, 공직선거법 부칙 2조 1항에 대한 헌법소원심판 선고기일에서 전원 일치 의견으로 심판 청구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헌재는 선거구 결정이 주변 지역들 사이 인접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고, 지역 대표성과 혼란 최소화 등도 감안한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습니다.


앞서 순천 주민들은 공직선거법에 의해 순천시 선거구가 주변 지역과 분할·통합돼 합리적 이유 없이 순천시가 차별당했다며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습니다.



YTN 김철희 (kchee21@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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