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대다수가 이용하는 택시 호출 플랫폼들이 피해 발생 시 고객에게 모든 책임을 전가하는 불공정 약관을 운영해온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카카오T와 우티, 티머니온다, 타다, 반반택시, 아이엠택시 등 6개 택시 호출 플랫폼을 대상으로 회원 가입 약관을 조사한 결과 7개 유형의 불공정 약관이 적발됐습니다.
인터넷데이터센터 장애나 디도스 공격에 따른 장애 발생 시 플랫폼이 모든 책임을 면하거나 서비스를 탈퇴하면 고객이 대가를 주고 얻은 쿠폰이나 포인트까지 삭제되도록 하는 약관도 있었습니다.
또 언제 어떤 이유로든 플랫폼이 서비스를 해지할 수 있다는 일방적 조항도 있었습니다.
공정위 조사 과정에서 이 같은 불공정 약관은 시정됐습니다.
공정위는 특히 플랫폼 서비스에 필수적인 서버·인터넷 설비와 같은 본질적인 의무에 대해서 사업자 과실이 있는 경우에는 면책되지 않도록 함으로써 플랫폼 사업자의 책임을 강화했다는 점에서 이번 시정은 의의가 크다고 설명했습니다.
YTN 이승은 (selee@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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