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시즌부터 국내 프로야구에 대체 외국인 선수 제도가 도입됩니다.
한국야구위원회 KBO는 등록된 외국인 선수가 6주 이상 치료가 필요한 정도로 다칠 경우, 해당 선수를 재활 명단에 올려놓고 그 선수가 복귀할 때까지 대체 외국인 선수를 출장할 수 있게 하는 새 제도를 도입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대체 외국인 선수를 등록하면 다친 외국인 선수는 최소 6주가 지난 뒤에 리그에 복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대체 선수는 기존 외국인 선수와 교체하거나 웨이버를 통해 계약을 해지해야 합니다.
KBO는 이밖에, 주심 대신 로봇이 스트라이크와 볼을 판정하는 '자동 볼 판정 시스템'과 마운드에서 투수의 투구 시간을 제한하는 피치 클록 제도도 내년 시즌부터 도입하겠다고 밝혔습니다.
YTN 양시창 (ysc08@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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