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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일본도 이웃 살해' 70대 징역 25년에 항소

2023.11.03 오후 07: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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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주차 시비 끝에 이웃에게 일본도를 휘둘러 숨지게 한 70대 A 씨의 1심 선고 형량이 가볍다며 항소했습니다.

수원지방검찰청 성남지청은 A 씨에게 살인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5년을 선고되자 양형 부당을 이유로 항소했습니다.

검찰은 범행 수법이 잔인하고 A 씨가 피해자 유족으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습니다.


A 씨는 지난 6월 22일 빌라 주차장에서 주차 문제로 다투던 이웃에게 일본도를 휘둘러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YTN 윤웅성 (yws3@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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