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법단체 5·18 공로자회 이사회가 정성국 회장의 직무를 5년간 정지하는 징계안을 가결했습니다.
이사회는 정 회장이 회원들의 동의 없이 정율성 기념사업 반대 광고를 일간지에 싣고, 특전사동지회와 대국민 공동선언 행사를 개최한 게 직권남용에 해당한다는 상벌심사위원회 징계안을 받아들였습니다.
이에 정 회장 측은 "적법한 절차 없이 징계안이 통과됐다"면서 법적 대응을 예고했습니다.
YTN 나현호 (nhh7@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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