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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비 수천만 원 안 준 친부...1심 징역형 집행유예

2023.11.08 오후 0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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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 자녀의 양육비 수천만 원을 지급하지 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친부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내려졌습니다.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은 오늘(8일) 양육비이행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40대 남성 송 모 씨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미지급한 양육비 액수가 상당해 도덕적 비난을 넘어 형사처벌의 필요성이 높다면서도, 양육비 일부를 지급한 점을 고려해 형을 결정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송 씨는 세 자녀의 양육권자인 전 아내에게 달마다 90만 원을 지급하라는 법원의 판단에도 정당한 이유 없이 6년 동안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판결에 대한 심경을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 송 씨는 아무런 답을 하지 않고 자리를 피했습니다.

지난 2021년 양육비이행법 개정으로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은 부모에게 형사처벌이 가능진 가운데, 현재까지 실형이 내려진 사례는 없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YTN 임예진 (imyj77@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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