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별장 성 접대' 사건을 검찰이 초기에 부실 수사했다는 의혹을 수사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당시 검사들을 재판에 넘기지 않기로 했습니다.
공수처는 오늘(8일) 특수직무유기 혐의로 고발된 당시 수사 검사 3명을 불기소 처분했습니다.
공수처는 이들이 지난 2013년 초기 수사에서 김 전 차관과 윤중천 씨의 뇌물과 알선수재 혐의를 명백히 인식하고도 수사하지 않았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또 2013년 수사에서 검사는 3명에 불과했고, 윤 씨도 김 전 차관과의 관련성을 부인하는 등 수사에 어려움이 있었다며, 2019년 재수사단의 수사와 비교해 수사 여건과 규모 등에 상당한 차이가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공수처는 지난 7월 12일 차규근 전 법무부 출입국관리본부장의 고발장을 접수한 뒤, 압수수색을 통해 서울중앙지검에 보관돼 있던 10만 장 분량 수사기록을 넘겨받아 수사를 이어 왔습니다.
이후 지난달 18일부터 피의자들에게 출석을 통보했지만, 당시 서울중앙지검 강력부장이었던 윤재필 변호사를 제외하고 현직 검사 2명은 소환에 불응했습니다.
결국 공수처는 공소시효가 만료되는 오는 10일을 이틀 앞두고 기존 수사기록으로 결론을 내렸습니다.
차 전 본부장은 공수처의 불기소 결정에 대해 내일(9일) 재정신청을 제기하겠다고 밝혔는데, 재정신청이 법원에서 받아들여지면 공수처는 공소를 제기해야 합니다.
앞서 경찰은 2013년 7월, 건설업자 윤중천 씨 별장에서 촬영된 성 접대 동영상과 피해 여성들 진술을 토대로 김 전 차관과 윤 씨를 특수 강간 혐의 등으로 검찰에 넘겼지만 같은 해 11월 검찰은 무혐의로 사건을 종결했습니다.
이후 문재인 정부 때인 2018년 4월 법무부 검찰과거사위원회가 김 전 차관 사건을 재수사하라고 권고하자, 2019년 검찰 재수사단은 김 전 차관을 특가법상 뇌물 혐의로, 윤 씨를 특가법상 알선수재 혐의 등으로 기소했습니다.
김 전 차관은 지난해 무죄·면소 판결을 확정받았고, 윤 씨는 지난 2020년 징역 5년 6개월이 확정됐습니다.
YTN 홍민기 (hongmg1227@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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