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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보안 미비 인터넷 사이트 열람은 침입 아냐"

2023.11.15 오전 0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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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직원들의 다면평가 결과를 유출했더라도 인터넷 보안 자체에 허점이 있었다면 정보통신망 침입 행위로 처벌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대법원은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수원지방법원에 돌려보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열람한 다면평가 사이트가 아무런 보호 조치 없이 홈페이지 주소 끝자리 숫자만 바꿔 넣으면 볼 수 있었던 만큼 정보통신망에 침입한 건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A 씨는 지난 2020년 1월 사내 다면평가 인터넷 사이트에서 다른 직원들의 평가 결과를 유출한 혐의로 기소됐는데, 1·2심은 A 씨가 정당한 권한 없이 정보통신망에 침입했다고 보고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YTN 부장원 (boojw1@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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