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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보증금 20억 가로챈 공인중개사 구속 기소

2023.11.15 오후 06: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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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사람 명의로 '깡통주택'을 사들이고 임차인의 전세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은 공인중개사 등이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수원지방검찰청 안산지청은 사기 혐의로 공인중개사 A 씨와 중개보조원 등 2명을 구속 기소했습니다.


A 씨 등은 지난 2020년 10월부터 경기 안산시 일대에서 매매가보다 보증금이 높아 담보 가치가 없는 '깡통주택' 15채를 사들여 임차 계약을 맺은 뒤 보증금 20억여 원을 돌려주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들은 다른 사람의 명의를 빌려 이른바 '무자본 갭투자'로 주택 매입을 이어간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검찰은 명의를 빌려준 15명도 부동산 실명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에 넘겼습니다.



YTN 우종훈 (hun91@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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