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우를 먹겠다며 절도 계획을 세운 뒤 실제로 한우 110만 원어치를 훔친 50대 부부에게 법원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고 연합뉴스가 보도했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5단독 김정헌 판사는 특수절도 혐의로 기소된 A(55)씨와 남편 B(53)씨에게 각각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6일 밝혔다.
A씨 부부는 지난 1월 10일 대전 서구의 한 대형할인점 정육 판매대에 진열돼 있던 '1등급 한우 등심' 등 50만 원 상당의 고기 팩 8개를 훔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B씨의 가방에 고기 팩을 넣었고 B씨가 망을 보는 사이 계산하지 않고 현장을 떠났다.
두 사람은 일주일 뒤인 같은 달 17일에도 같은 마트를 방문해 또다시 절도 행각을 이어갔다. 부부는 지난번과 같은 수법으로 1등급 한우 채끝 등 60만 원 상당의 고기 팩 10개를 훔쳤다.
재판부는 "두 사람은 2015년에도 동종 범죄로 각각 집행유예와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며 "올해 들어 또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도 "피고인들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생활고로 범행에 이르게 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YTN 최가영 (weeping07@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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