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경제
닫기
이제 해당 작성자의 댓글 내용을
확인할 수 없습니다.
닫기
삭제하시겠습니까?
이제 해당 댓글 내용을 확인할 수 없습니다

내일부터 길 위에서 배달·순찰하는 로봇 사업 허용

2023.11.16 오후 02:47
AD
앞으로는 지능형 로봇이 밖을 돌아다니며 배달과 순찰 업무를 맡을 수 있게 됩니다.


산업통상자원부와 경찰청은 지능형 로봇의 개발과 보급을 촉진하는 법이 내일(17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앞으로는 로봇도 법적으로 보행자 지위를 부여받아 인도로 다니며 배달 등의 업무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보행자 안전을 위해 인도로 다닐 수 있는 로봇 무게는 500kg 이하, 폭은 80cm 이하로 제한되며 이동속도도 최대 시속 15km 이하로 정해졌습니다.

또 로봇이 무단횡단을 하는 등 도로교통법을 어기면 운용 사업자에게 안전 운용 의무 위반으로 3만 원의 범칙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YTN 김태민 (tmkim@ytn.co.kr)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AD
AD

Y녹취록

YTN 뉴스를 만나는 또 다른 방법

전체보기
YTN 유튜브
구독 4,710,000
YTN 네이버채널
구독 5,654,548
YTN 페이스북
구독 703,845
YTN 리더스 뉴스레터
구독 14,362
YTN 엑스
팔로워 361,5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