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복지센터에서 초과 근무 중 술을 마신 광주 남구청 공무원이 경징계받았다.
광주 남구의 말을 인용한 연합뉴스 21일 보도에 따르면 인사위원회는 품위 유지 의무 위반으로 징계위에 회부된 관내동 행정복지센터 직원 A씨에 대해 견책 처분을 내렸다.
공무원 징계는 중징계(파면·해임·강등·정직), 경징계(감봉·견책)로 나뉜다.
앞서 A씨는 지난 9월 23일 해당 센터에서 초과 근무 중 술을 마시고 이 모습을 사진 찍어 자신의 소셜 미디어 계정에 올렸다.
이 사진은 직장인 커뮤니티 등으로 확산했고 게시글을 접한 익명의 누리꾼이 “복무규정을 위반했다”는 내용으로 국민신문고에 민원을 넣었다.
A씨는 “개인의 행동으로 구청과 전 직원에게 피해를 주게 돼 죄송하다”고 말했다.
YTN 곽현수 (abroad@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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