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편의점 여성 아르바이트생을 머리가 짧다고 폭행한 20대 남성이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검찰은 앞으로도 성별이나 인종을 이유로 한 혐오 범죄에 대해 철저히 수사하고 적극적으로 기소하기로 했습니다.
임형준 기자입니다.
[기자]
경남 진주시에 있는 편의점에서 종업원 20대 여성과 손님인 50대 남성을 마구 폭행한 20대 남성 A 씨.
현행범으로 경찰에 체포돼 지난 9일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넘겨졌습니다.
A 씨는 당시 술에 취한 상태로 머리카락이 짧은 편의점 종업원에게 "페미니스트는 맞아도 된다"고 말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사건이 알려지자 국내외에서 주목했습니다.
A 씨를 강력하게 처벌해달라는 국회 국민 청원 글은 동의 수가 4만7천 건이 넘었습니다.
영국 BBC는 '한국 남성이 편의점 점원을 페미니스트로 생각해 폭행했다'는 제목의 기사를 냈습니다.
[이재은 / 변호사 : 혐오 범죄는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상당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행해지는 경향을 보입니다. 또한, 범행 동기가 매우 비난 가능성이 높고, 그리고 수법 또한 계획적이고 잔혹한 모습을 드러냅니다.]
특수상해 혐의 등을 받는 A 씨는 결국,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검찰은 A 씨가 평소 '페미니스트는 여성우월주의자로서 정신 교육을 받아야 한다'는 생각을 하고 있었다며, 전형적인 혐오 범죄에 해당한다고 봤습니다.
대검찰청은 성별이나 인종 등을 이유로 한 혐오 범죄 사건의 범행 동기를 철저하게 수사하고,
원칙적으로 정식 재판에 넘겨 죄에 걸맞은 형을 받도록 하라고 전국 검찰청에 지시했습니다.
YTN 임형준입니다.
촬영기자 강태우
VJ 문재현
YTN 임형준 (chopinlhj06@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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