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사회
닫기
이제 해당 작성자의 댓글 내용을
확인할 수 없습니다.
닫기
삭제하시겠습니까?
이제 해당 댓글 내용을 확인할 수 없습니다

법원 "국가, 전두환 정권 프락치 강요 피해자에게 배상해야"

2023.11.22 오후 04:29
AD
법원이 전두환 정권 때 고문을 받고 프락치 활동을 강요당한 피해자들에 대한 국가의 배상 책임을 인정했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오늘(22일) 이종명·박만규 목사가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국가가 원고에게 각 9천만 원씩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이 씨 등이 불법 구금을 당하고 폭행·협박을 받아 프락치 활동을 강요받았고, 이후에도 사찰받은 사실이 넉넉히 인정된다고 밝혔습니다.

이 목사는 학생군사교육단 후보생이던 1983년 9월 영장 없이 507보안대로 끌려가 일주일간 고문을 당하며 조사받았고 동료 학생들에 대한 프락치 활동을 강요당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박 목사도 같은 시기, 육군 보안사령부 분소가 있는 아파트로 끌려가 열흘가량 고문을 당하고 프락치 활동을 강요받았다고 밝혔습니다.

박 목사는 선고 후 기자회견을 열고 재판부가 40여 년 전 당했던 국가 폭력을 인정해줘 감사한 마음이라면서도, 피해자들이 일일이 소송할 것이 아니라 진실화해위 권고 사항이 이행됐으면 한다고 말했습니다.




YTN 김다현 (dasam0801@ytn.co.kr)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AD

Y녹취록

YTN 뉴스를 만나는 또 다른 방법

전체보기
YTN 유튜브
구독 5,240,000
YTN 네이버채널
구독 5,544,336
YTN 페이스북
구독 703,845
YTN 리더스 뉴스레터
구독 28,289
YTN 엑스
팔로워 361,5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