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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사무실 근무 중 신체노출 방송한 7급 공무원..."정직 3개월"

2023.11.23 오전 0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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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부처 소속 7급 공무원이 근무시간에 사무실에서 인터넷 방송을 켜고 신체를 노출한 사실이 드러나 중징계를 받은 것으로 YTN 취재 결과 확인됐습니다.


20대 여성 주무관 A 씨는 해외 소셜미디어 라이브 방송을 통해 근무 도중 사무실에서 수차례 신체를 노출해 최근 정직 3개월 처분을 받았습니다.

국가 개발 사업을 담당하는 부처에서 근무하는 A 주무관은 방송 도중 부처 이름과 조직도가 드러나면서 국민신문고에 신고가 접수돼 감사를 받았습니다.


해당 부처는 A 씨가 방송을 통해 수익을 창출한 사실은 확인하지 못했다며 품위유지의무 위반 등으로 기준에 맞게 징계를 결정했다고 설명했습니다.




YTN 권준수 (kjs819@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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