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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의조 측, 마치 협박하듯이 저렇게 공개를 한 것은..." [Y녹취록]

2023.11.25 오전 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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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김영수 앵커, 엄지민 앵커
■ 출연 : 이수정 경기대 범죄심리학과 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더뉴스]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지금 짚어주신 게 또 다른 쟁점인 거잖아요. 불법 촬영을 했느냐 아니면 인지를 했느냐인데. 앞으로 쟁점은 그러면 뭐가 될까요?

◆이수정> 피해 여성이 틀림없이 존재하기 때문에 이 피해 여성과의 영상이 결국은 동의하에 찍혔느냐가 법적으로 따져물을 내용이고요. 그게 황의조 선수가 피의자로 전환된 이유입니다. 그런데 피해자 측에서는 사전에 미리 동의를 해서 촬영을 해야 그게 동의지, 휴대폰을 켜놓은 상태로 어딘가에 둔 것이 사실은 피해자 눈에 띄지 않을 수 있고 그건 동의는 아니잖아요. 법률 대리인 측에서는 그게 바로 몰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서 몰카는 사실 불법 촬영죄로 엄벌합니다.

◇앵커> 피해자 측 변호인의 목소리 잠깐 듣고 오겠습니다.

[이은의 / 피해자 측 변호인 : (휴대전화를) 우연히 발견할 수 있는 위치에 두었다고 해서 피해자가 이를 인식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여기 어디에도 피해자의 동의를 구했다는 내용이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내가 보여달라고 하고, 분명히 지워달라고 했고. 내가 어찌 됐든 다 싫다고 했고. 근데 왜 아직도 그게 있느냐는 거지. 내 말은.'이라고 피해자가 이야기하고 있고요.]

◇앵커> 피해자 측의 입장을 들었으니까요. 지금 황의조 선수 측의 입장은 뭡니까?

◆이수정> 황의조 선수는 촬영죄가 남은 거잖아요. 유포를 한 사람은 구속이 됐고. 그러면 촬영을 한 과정이 그게 동의하에 찍었느냐 안 찍었느냐 이것만 남아 있는데. 동의를 했다는 거죠. 합의하에 찍은 영상이라는 게 황의조 측 입장인데. 그래서 뭐라고 입장을 밝혔느냐. 황의조 씨에게 법률 대리인이 있어서 입장문이라는 걸 발표를 했어요. 그런데 법률 대리인의 입장문 안에 보면 피해자의 신원이 특정할 수 있는 내용들이 있어요. 결혼을 한 사람이고 방송인이다. 이런 내용을 올려서 이거를 본인의 입장이라고 법률 대리인을 통해서 공개를 하다 보니까 피해자 측에서는 그게 결국에는 2차 가해 행위 아니냐. 그러면 신원이 특정되면 촬영물이 얼마나 무서운 겁니까. 거기에 있는 여성의 신원이 까발려지는 거니까. 그걸 법률대리인을 통해서 마치 협박하듯이 저렇게 공개를 한 것은 무슨 고의가 있지 아니하고는 저렇게 하기가 어렵지 않느냐.


◇앵커> 교수님, 불법촬영 여부와 상관없이 이렇게 신원을 노출한 2차 가해 행위도 처벌을 받습니까?

◆이수정> 처벌을 받을 수 있고요. 지금 다양한 죄명이 적용될 수 있는데 일단 여성폭력방지기본법에 2차 피해를 명확하게 규명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피해자가 원치 않는데 피해자의 신원을 특정해서 사회적인 비난을 받도록 만드는 행위, 이런 것들이 다 2차 가해 행위가 될 수 있다라고 규명돼 있기 때문에 틀림없이 그와 같은 행위에 해당하는 법률 대리인을 통한 입장문 안에 그 내용이 있다는 거죠.

대담 발췌 : 이미영 디지털뉴스팀 에디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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